거래처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가공비율이 99.9%의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쟁점거래처는 석유판매 사업자등록이후 유류 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가공비율이 99.9%의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쟁점거래처는 석유판매 사업자등록이후 유류 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가공비율이 99.9%의 업체로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쟁점거래처는 석유판매 사업자등록이후 유류 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유류중개 전자상거래처인 ○○○를 통하여 정상거래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서 실제 유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자료유통업자들이 유류를 공급하고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고 청구인이 당초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실제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유류전자상거래업체인 ○○○를 통하여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 및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설령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전자상거래명세서, ○○○은행 발급 거래내역 조회서, 운송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청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동일유형의 과세적부심 결정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료상실행위자로 기소중인 유○○○이 사업장이 직권폐업되자 2008.10.1. 안면이 있던 오○○○에게 대표자 명의를 제의하여 ○○○에 사업을 개시하다가 유○○○이 검찰에 의하여 연행된 이후 2009.10.29. 폐업신고하였으며, ○○○으로부터 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후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은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의 대표자 오○○○는 유○○○을 만난후 ○○○ 대표자 명의를 제의받고 ○○○ 사업기간 중 사무실에 출근하여 무자료에너지 유류유통업자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주문내역을 자료상 ○○○에게 알려주는 업무를 하다가 유○○○이 2008.12.26. 자료상 실행위자로 연행된 후 폐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매출처는 대부분 주유소로 무자료유통업자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고 당초 정유회사들로부터 교부된 출하전표는 회수되었으며 후 ○○○ 계좌에 유류구입대금을 입금시킨 후 ○○○명의의 임의로 작성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과 ○○○는 2008.2기 과세기간 중 27,483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조사내용에 나타난다. (다) ○○○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3,735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수취 및 출하전표 발행방법을 보면 무자료유류(농어업용 면세유 등)를 국내 주유소에 유통시키기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법인을 설립한 후 주유소등에서 딜러를 통하여 주문이 들어오면 무자료유류실물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유류를 유통시키고 당초 유류출고시의 출하전표를 회수한 후 세금계산서와 임의 작성된 출하전표를 교부하며 대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한 뒤 즉시 인터넷뱅킹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에 계좌이체하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당초 4대정유사에서 교부된 출하전표를 보면 최종인도지가 ○○○ 및 ○○○의 매입처 및 판매처로 되어있는 출하전표는 없으며, 당초 교부후 회수한 출하전표와 ○○○에서 가공으로 만든 출하전표의 날짜 및 수송차량 운반원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2008.11.21.부터 2008.11.28. 2차례에 걸쳐 각각 ○○○로부터 2만ℓ의 유류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계좌 통장사본에 의하면, (주)○○○에 쟁점거래 관련 주문을 하고 (주)○○○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에 48,528천원(2008.11.22.: 24,290천원, 2008.11.28.: 24,138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유류전자상거래업체인 (주)○○○를 통하여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는 ○○○과 같이 거래공유를 위한 사이버 몰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유류판매를 직접중개만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점(익명거래), 청구인은 ○○○와 거래해오다가 ○○○와는 2008년 제2기 중 단 2회 거래한 점, 주유소 업계관행상 유류매입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 도착지, 출하시각을 확인하는 것이 통례이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가공비율이 99.9%의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쟁점거래처는 석유판매 사업자등록이후 유류 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유류중개 전자상거래처인 ○○○를 통하여 정상거래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서 실제 유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자료유통업자들이 유류를 공급하고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청구인이 당초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실제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