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및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및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0.5.2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061,67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 2004.10.20. 주식회사 리젠트건설로부터 수수료 2억 5,000만원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및 당해 수수료의 실지 귀속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추진한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일대의 아파트건립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체결하고 성공하면 ○○○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당해 아파트건설사업은 백지화되어 관련 계약 및 수수료 문제는 모두 무효가 되었는 바,법인세법제14조 및 제15조에 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은 손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익금이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어야 함에도 ○○○ 과세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의 금융거래자료, 재무제표, 현금출납장 등 어디에도 입금내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실질적으로 당해 계약을 담당했던 상무 ○○○의 개인금융거래자료에도 입금사실이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 계약이 무효화되었고 ○○○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 본인이 직접 법인의 도장을 갖고 ○○○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과 ○○○ 당해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 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였음에도 단순히 ○○○에서 확보한 계약서 및 영수증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일은 2004.10.20.이고 영수증 또한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영수증이 실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계약기간(2004.10.19.~2005.4.19.)을 계약서에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서는 ○○○이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 지인으로부터 받은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겉표지의 상호부분은 수정하지 못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통보된 계약서 및 영수증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자 영수증상의 수수료금액 등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작성된 계약서 및 영수증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계약서 및 ○○○ 서명한 “2억 5,000만원 영수증”에 의하여 ○○○ 쟁점금액을 매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계약서만 작성하고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의 수수도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 사실확인서에 의한 청구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 2004.3.23. ○○○에서 개업하여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1.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4.5.10.부터 2005.5.15.까지 ○○○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에서 개업하여 서비스/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09.12.31. 폐업한 법인으로 나타나고, ○○○은 주주지분율에 따른 특수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 계약서를 작성(2004.10.20.)하였는 바, 동 계약서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은 ○○○이 추진한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일대의 아파트건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컨설팅으로 계약기간은 2004.10.19.부터 2005.4.19.까지이며, 대출중개의뢰금액은 23억원, 성공수수료는 2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성공수수료 지급일은 23억원의 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날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한 영수증에는 ○○○ 2억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 수입금액 매출누락 및 사외유출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계약서 및 영수증만을 근거로 실제 소득도 파악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의 재무제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 거래기간 2004.10.1.~2005.6.30.)을 제출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 2004~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수입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 2004~2005사업연도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원장(계정과목: 보통예금)에도 쟁점금액의 계상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 거래기간 2004.11.1.~2005.5.31.)를 제출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 또는 조달금액(23억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 ○○○ 확인서(2010.5.24.)에 의하면, “본인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일대의 아파트건립사업을 추진하던 중 부입매입자금을 엠비캐피탈에 의뢰하여 2004.10.20. 담당자인 ○○○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조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계약서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중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교체하기로 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는 대부업체가 나중에 추가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변동시킬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며, 이후 ○○○ 자금조달에 실패하였고 본인은 지인을 통하여 일부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자금문제로 당해 아파트건립사업은 포기하게 되었으며, 계약서나 영수증을 근거로 매입이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2009년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던 중 발견된 것으로 ○○○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의 확인서(인감증명 포함)에 의하면, “본인은 ○○○ 직원으로 대외적으로는 상무직함을 사용하였고, 2004년 ○○○ 대표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아파트사업의 자금조달을 의뢰받아 23억원의 자금이 조달되었을 경우 수수료로 2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3억원이라는 자금이 제도금융권에서는 조달이 불가능하였고 ○○○ 영세한 대부업체이었기 투자자를 알아 보는 것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법인도장을 갖고 계약서를 작성(대부분 대부업체 직원은 개인이 법인도장을 가지고 직접 계약함)하였으며, ○○○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조달자금 중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투자자 모집 등 다른 비용이 추가된다는 구실 등으로 별도의 경비를 요청하면 자금집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계약서 외에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영수증을 요청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며, 계약이 실패하여 수수료가 발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계약서 및 영수증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자금조달 업무 중에 청구인 뿐만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되면 수수료가 분배되므로 제가 의도적으로 ○○○ 대표와의 접촉을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위성사진에 의하면, ○○○이 추진한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아파트건립사업은 백지화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임야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계약서 및 영수증만을 근거로 ○○○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실제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한 지급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측면이 있는 반면, ○○○ 예금계좌에 계약서상의 대출금 23억원 및 영수증상의 2억 5,000만원(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의 2004~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원장에 쟁점금액이 계상되지 아니한 점, ○○○의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일대의 아파트건립사업이 백지화되어 쟁점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동 아파트건립사업이 백지화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부지가 임야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계약서상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건설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설사, ○○○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 모르게 개인적으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소득 귀속자는 ○○○으로 봄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건설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및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