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판매용 수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목이 임야인 반면 임야에 판매용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 수목을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임야에 판매용 수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목이 임야인 반면 임야에 판매용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 수목을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이 2010.6.11. 개최하여 결정한 이의신청결정서(2010○이○○○호, 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후 쟁점임야에 실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임야는 청구인 명의로 영위하는 ○○조경과 관련하여 수목을 재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쟁점임야에 수목을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양도토지 중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1997.7.3.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점, 농지원부에 미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임야 중 산47-1은 그 취득당시의 면적은 46,160㎡이었으나 2002.10.31. 번지분할에 의하여 산47-6 18,966㎡를 분할하였음에도 산47-6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수목평가조서에는 번지별 구분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쟁점임야의 소목이 사업용으로 청구인이 직접재배하여 이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야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⑦ (생 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구 ․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7. (생 략)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성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③ (생 략)
(1)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양도토지를 현지확인하고 2010년 7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쟁점임야인 산46-1 13,771㎡ 및 산17-1 23,194㎡ 중 일부는 수목을 재배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수목재배부분만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쟁점임야를 자경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토지상의 수목(물건) 평가조서 [(주)○○○○감정평가법인 평가조서] 에 의하면, (주)○○○○감정평가법인은 ○○도 ○○군 ○○읍 ○○리 688에 식재되어 있는 구상나무 9,770주, 꽃사과 80주, 느티나무 220주, 단풍나무 400주, 산딸나무 3,125주, 산벗나무 760주, 선주목 430주, 소나무 656주, 스트로프 잣나무 3,200주, 왕벗나무 2,765주, 은행나무 13,000주, 이팝나무 700주, 자작나무 251주를 일괄하여 1,078,502천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원에서 2010.11.18. ○○군 관광문화 정○○와 통화한 결과, 청구인은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재배하는 수목의 수가 다량인 관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토지의 지번 및 지목에 상관없이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일괄보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3) 이의신청결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에 실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는 청구인 명의로 영위하는 ○○조경과 관련하여 수목을 재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0년 8월 및 11월에 찍은 쟁점임야의 전경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33매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들 사진이 쟁점임야의 전경 사진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5)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김○○은 2010.11.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이의신청결정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임야에 수목이 재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담당자들이 양도토지를 현지조사하였으나 쟁점임야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이전에 쟁점임야에 수목이 재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끝난 것으로, 또한, 쟁점임야는 지목은 임야이나 쟁점농지와 인접한 평지에 가깝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판매용 수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목이 임야인 반면 쟁점 임야에 판매용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쟁점임야에서 번지분할된 산 47-6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감정평가법인 작성한 수목평가조서에는 번지별로 구분이 되어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야에 수목을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