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운반용역 등이 과세기간별로 소액일뿐 아니라 대부분 건설기계대여 용역을 쟁점거래처로부터만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지 거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로우더를 보유하였던 쟁점거래처의 매출을 100% 가공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움.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운반용역 등이 과세기간별로 소액일뿐 아니라 대부분 건설기계대여 용역을 쟁점거래처로부터만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지 거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로우더를 보유하였던 쟁점거래처의 매출을 100% 가공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6.6.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0,453,720원(2006년 제2기분 2,102,770원, 2007년 제2기분 1,581,660원, 2008년 제1기분 4,236,580원, 2008년 제2기분 2,532,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 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1) □□□세무서장이 2009년 9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건설/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는 2006.5.1. 개업하여 직권폐업 시점인 2008.12.11.까지 1,54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매출처가 조사업체의 사업과 관련없는 제조, 도소매,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70% 이상으로 자료상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대표자 최○○는 사실혼 관계인 서○○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었고, 건설장비 취득에 관하여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서○○은 건설장비 취득 및 폐차한 경위에 대하여 한○○로부터 지게차를 취득하였고,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7월 직접 폐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등록부상 폐차는 2008년 11월에 된 것으로 확인되며, 등록부상 장비는 지게차가 아닌 골재 등을 퍼나르는 로우더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서○○은 최○○ 명의의 건설장비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최○○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조회하여 보면,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즉시 거래처에 재송금되거나 또는 알 수 없는 계좌에 즉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서○○에게 확인한바, 금융거래한 거래분은 전부 가공거래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현금거래한 부분도 대부분 다른 사업자가 하고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현금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현금을 수취하여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쟁점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 1,540,174천원을 전부 실물 거래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의 명의자 최○○와 실행위자 서○○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로 2006년, 2008년 계정별원장(운반비), 입금표, 쟁점거래처에게 대부분 현장에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금액(4,933천원)은 금융이체하였다는 통장내역, 쟁점거래처가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작업일보, 최○○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최○○ 명의로 기계장비(로우더)를 소유하였다가 2008.11.24. 자로 폐차말소하였다는 등록세영수증,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3)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시 청구인과 서○○은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기공사를 주로 하면서 높은 곳에 공사할 때 주로 지게차를 이용하였고, 수도권에서 공사할 경우 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기 및 용달차 등의 운반용역을 공급받았으며, 서○○이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서○○은 제조, 도소매업에 있어서는 자료상행위를 하긴 하였으나 오랫 동안 종사해 온 중기 등의 대여업에 있어서는 실지거래로서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건설기계 대여 용역을 공급받은 업체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중기로부터 2006년 제2기에 5,700천원의 건설기계대여를 공급받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2006년 제2기, 2008년 제2기에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를 공급받은 것(2006년 제2기 13, 420천원, 2007년 제2기 9,000천원, 2008년 제1기 23,500천원, 2008년 제2기 14, 500천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서○○에게 추가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보유하였던 기계장비(로우더)는 머리부분을 개조하여 지게차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같은 개조사용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세부적인 증빙자료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운반용역 등이 과세기간별로 소액일뿐 아니라 대부분 건설기계대여 용역을 쟁점거래처로부터만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지 거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가 로우더를 개조하여 지게차처럼 사용하다가 2008.11.24.자로 폐차말소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배제하기 어렵고 로우더를 보유하였던 쟁점거래처의 매출을 100% 가공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취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