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조심-2010-중-3284 선고일 2010.12.29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기청정기 도소매업, 서비스업(보험대리)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소재 전 76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4.10. 아버지 ○○○(1982.9.3.~2001.4.10. 쟁점토지 보유)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9.7.6.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라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9.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6,1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 1982년 취득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하였던 농지로 2001.4.10. 청구인이 상속받아 조경수를 재배(판매목적으로 재배)하여 오다가 2009.7.6.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부친의 거주지였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92-1 우성아파트에서 직선거리 10㎞이내의 토지로 부친이 자경하였고 부친 사후 청구인이 다른 일을 찾으면서도 상속받은 농지인 쟁점토지를 관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1989년 과천으로 전 가족이 전입하였고 1991년에 ○○○으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1982년에 부친이 취득하여 청구인이 양도시까지 약 27년을 보유한 토지로서 양도당시 수목은 잘 생육된 생태를 유지하며 잘 관리되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시까지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에 관상용 수목을 심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고 현지확인기간 중에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수목 판매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신고된 사실도 없고, 쟁점토지 매매시 계약서상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고 양수자가 본인의 자비를 들여 수목을 제거하였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등을 고려할 때, 식재된 수목이 사실상 방목되어 있어 수목으로서의 판매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양도당시 잡종지로 사용),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의 경우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을 판매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농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매수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양도당시 쟁점토지상 수목은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판매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 또는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2010.6.2.)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아버지 ○○○의 사망으로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토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이전인 1991년 7월부터 양도일까지 토지 소재지인 ○○○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되고, 현지확인 당시는 (쟁점토지는) 매수자 ○○○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목을 제거한 나대지 상태로, 현장 확인시 주변 탐문한 바 단풍나무 등이 방목한 상태에서 자란 것으로 확인되고 ○○○에 항공사진을 요청하여 판독한 바 잡종지로 판단되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의결결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수목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의 잡종지로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자의 사업자 이력 및 수목을 재배?판매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당초 자경농지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의 확인서에는,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 수목은 잔금전에 매수인이 수거여부를 정한다는 특약사항에 따라 본인이 직접 ‘4,000,000백만원’(4,000,000원의 오류로 보임) 정도의 처리비용으로 수목을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수입내역은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 <표2> 청구인의 수입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2001년 사업소득 22,746 2004년 사업소득 15,500 2005년 사업소득 21,421 2006년 사업소득 7,608 2007년 사업소득 1,612 2008년 사업, 근로소득 10,447 2009년 사업, 근로소득 20,419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아버지인 ○○○이 1982년 취득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하였던 농지로 2001.4.10. 청구인이 상속받아 자경(조경수를 판매목적으로 재배)하다가 양도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공급받는자가 ○○○(안양)’ 등으로 기재된 고형비료 등의 영수증,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아버지 ○○○ 명의의 명함(○○○ 대표)과 청구인 명의의 명함(○○○ 대표), ○○○ 촬영사진(2009년 2월, 5월) 및 ○○○ 등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2009.6.26.)에는 매도인이 청구인, 매수인이 ○○○이고 매매대금이 924백만원으로 계약금 3천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하고, 잔금 894백만원은 2009.7.6.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현 토지위의 수목은 잔금일 전에 매수인이 수거여부를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 명의의 명함에 ○○○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목 판매 등과 관련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청구인 명함에 ☆☆화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목 판매 등과 관련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기청정기 도소매업, 서비스업(보험대리)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수자 ○○○의 확인서에 의하면 ○○○가 직접 4백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으로 수목을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