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광고선전비로 지원한 판매촉진비는 정상가격 범위 내 비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3280 선고일 2012.02.21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의 자료가 과거연도 것이고, 08년 당시 북유럽의 시장환경, 경제적 상황, 지역 등으로 고려할 때, 비교대상기업과 검증대상기업간의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고, 처분청도 이러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을 하지 않고, 해외바이어별로 광고선전비 지원에 대한 약정이 다름에도 단순히 매출액 대비 판매촉진비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건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6.28.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핀탑을 소득자로 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광고선전비를 지원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에서 디지털 셋톱박스(위성, 케이블, 지상파, IP등의 디지털 전송매체를 단일 또는 복수의 디지털 형태로 송출되는 방송을 수신하여 TV 혹은 기타 디스플레이어로 영상, 음성 및 기타방송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의 신호를 처리해주는 방송수신기), PVR(Personal Video Recorder: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기록하여 재상하는 디지털 녹화기로, 차세대 셋톱박스 중의 하나)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중 비출자해외특수법인인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셋톱박스 등을 수입하여 북유럽지역에 판매하는 해외거래처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광고선전비 OOO만원을 지급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중 OOO에게 지원한 광고선전비 중 OOO(이하 “쟁점광고선전비”라 한다)을 정상가격 보다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광고선전비 상당액을 배당처분으로 소득처분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을 통보받고, 2010.6.28.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OOO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광고선전비 상당액은 배당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제품은 북유럽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지배력, 브랜드 및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를 유지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 및 확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거래처에 대한 광고비 지원을 하였고, 현지 사정에 밝은 해외거래처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광고선전 및 판촉활동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은 효율적으로 마케팅활동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해외거래처(OOO을 포함)에 일정 규모의 매출액을 달성할 경우에 그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광고비 및 판매촉진비 지원 한도내에서 지급하였으며, 쟁점광고선전비도OOO의 판매증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수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이다. OOO은 전적으로 OOO상품 제품만을 취급하는 업체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판매법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처분청이 비교 제시한 비특수 해외거래처의 경우 청구법인의 경쟁사 제품은 물론 자사브랜드의 제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광고선전비 지원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이 판매되는 북유럽지역은 2008년 당시로서는 방송방식의 전환기로서 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하였고 더욱이 세계적 금융위기 등으로 판매가격 하락 및 수요가 위축되는 시기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경쟁이 치열한 북유럽지역에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 광고를 통한 수요확대 및 시장점유율 확대가 요구되었던 시기로서 이 점에서 기타 지역(호주, 터키)과는 시장환경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확대 지출하게 된 것으로서 광고비 비율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핀란드의 해외거래처 OOO과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2007년 3월이후 거래량이 급속도로 감소하였고, 그 이유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이 2005년 말 ㈜OOO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청구법인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제품을 개발한 후OOO와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7년 4분기부터는OOO와 거래를 단절하고, OOO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경쟁사가 된OOO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OOO에 광고선전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역이나 경제적 상황 및 시장환경 등 광고비의 현저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비특수관계기업의 과거자료만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그 차이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합리적 근거가 없다.

(2) 북유럽지역의 광고선전의 효과가 OOO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할 수도 있으므로, 쟁점광고선전비는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의 공동광고선전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각 사별 직전사업연도(2007년) 매출액 기준으로 공동광고비 분담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소득처분도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해외특수관계법인인 OOO에 대하여는 매출액 대비 3.46%를 지원하였음에도 기타 해외비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는 1.18%를 지원하였는바, 정상가격을 매출액 대비 1.18%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인 쟁점광고선전비는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처분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광고선전비가 판매촉진비로서 청구법인의 전액 손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광고를 의뢰하고 집행한 주체 및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주체가 OOO이고 그 목적 또한 OOO의 판매증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OOO에 광고비를 지원한 비율이 비특수해외관계법인에 비하여 과도하여 그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2006년 및 2007년도의 광고비지원 비율을 기준으로 2008년도 광고비 지원 비율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방법 이외의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요청했으나, 청구법인은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는 확인서(2010.5.6.)를 제출하여 청구법인도 위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의 근거로 법인세법의 제 규정을 들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이고 이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계법규와 어긋나는 잘못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의 판매촉진비로서 전액 청구법인의 손비에 해당하고, 시장환경이나 경제적 상황이 차이나는 과거연도의 광고지원비율로 청구법인 및 해외거래처의 광고선전비 분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광고선전비의 부담에 관하여는국제조세에 조정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 및 해외거래처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광고선전비의 분담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단서생략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 제4조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 (삭제, 2006. 8. 24.)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① 제15조의 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4.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중 OOO에게 광고선전비 OOO지급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8년 중 OOO에 대하여는 매출액 대비 3.46%를 지원하였음에도 기타 해외비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는 1.18%를 지원하였으므로, 광고선전비 분담 정상가격을 매출액 대비 1.18%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인 쟁점광고선전비는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6.28.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광고선전비 상당액은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1> 조사청의 쟁점광고선전비 산정내역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의 매출(수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본 업체나 연도가 위 <표1>과 같이 지역, 경제적 상황 및 시장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광고비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단순히 비특수관계기업의 과거자료만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그 차이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광고선전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의 공동광고선전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각 사별 직전사업연도(2007년) 매출액 기준으로 공동광고비 분담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OOO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다목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광고선전비의 산출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으로 산출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광고선전비 지출증빙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지원한 쟁점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의 브랜드OOO 홍보에 쓰여진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www.dart.fss.go.kr)에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디지털 셋톱박스의 전세계 판매량 동향 및 전망을 아래 <표2>와 같이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PVR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을 아래 <표3>과 같이 하고 있다. <표3> PVR 세계시장 판매량 동향 및 전망 (다)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매출이OOO으로 전년대비 78.9%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2008사업연도는 매출이OOO억원으로 전년대비 56.1% 감소하였고, 그 원인을 2007년 매출성장은 PVR, HD 셋톱박스 등 고부가제품의 매출확대와 방송사업자 시장확대로 인하여 질적, 양적 성장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2008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아,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여, 고부가제품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아래<표4>과 같이 연도별 매출액 및 광고선전비 지출내역을, 아래 <표5>과 해외거래처별 광고선전비 지원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표4>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및 광고선전비 지출내역

(8) 청구법인은 2005.3.10. ‘바이어 마케팅 비용 지원규정’을 제정하였고, 2007.3.30. 1차 개정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2005.3.10. 제정 바이어 마케팅 비용 지원 규정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tra.or.kr)의 ‘핀란드 경제/산업 동향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2000년 9월에 헬싱키와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디지털방송은 2007년 9월 전면적으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됐고, 2008년 1월에 아날로그방송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나) 핀란드내 디지털 세톱박스의 판매는 급성장한다. (다) 현재 핀란드 시장에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업체들이 생산한 디지털 셋톱박스를 출시중이며, 브랜드 역시 수십가지에 이르고 있다. (라) 2008년 디지털 전용방송이 스웨덴 등 인근 유럽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므로 핀란드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유럽 내 디지털 방송 전환시대에 최고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10)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쟁점광고선전비를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해외거래처에 대한 광고선전비 지원규정 범위 내에서 OOO에 대하여 광고선전비를 지원한 점, 2008년은 핀란드가 디지털방송을 시작하는 연도로 셋톱박스에 대한 시장규모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광고선전비의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점,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매출액이 급감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6~2007사업연도와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법인은 기존 거래처OOO)의 영업비밀 유출 등의 문제로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 거래처(OOO)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핀란드 시장에서 기존 거래처OOO와 신규 거래처(OOO)가 경쟁이 불가피하여 광고선전비 지원을 확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대상 업체 중 OOOOO OOOOOOOOOOOOOO는 호주에, OOO는 터키에 소재하는 해외거래처로 OOO과는 지역적으로 다르고, 다년간 거래가 계속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광고선전비 전부를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