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3275 선고일 2011.06.22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2004.9.23.)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9.23. 최○○○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주당 5,000원)인 7,500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04.12.22. 이를 주식회사 ○○○에게 1주당 30,000원인 4억5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2004.9.23. 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청구인을 비롯한 ○○○의 주주들이 2004.12.22. 보유주식을 ○○○에게 양도한 가액)인 1주당 30,000원으로 보고, 2010.5.19. 청구인에게 2004.9.23. 증여분 증여세 138,68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0.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에 근무하다가 자회사인 (주)○○○의 설립맴버로 이직하였고, 다시 ○○○의 대표이사인 김○○○과 최○○○의 요청에 따라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과 최○○○은 청구인이 (주)○○○를 퇴사함에 따라 포기한 스톡옵션 등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의 발행주식 30,000주를 액면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2003.12.26. 김○○○으로부터 15,000주를 액면가액으로 매입하였고, 2004.9.23. 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엔터테인먼트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2004.6.9. 코스닥상장기업인 ○○○과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합병을 진행하면서 ○○○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이 ○○○의 주당가치를 1주당 30,000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2004.12.22.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30,000주를 양도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당시 주당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1주당 30,000원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았으나, 이는 ○○○와 ○○○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영업활동에 대한 미래가치와 경영권을 양도함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서, ○○○는 2001.7.14. 설립되어 2001사업연도에는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2사업연도에는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2003년에 다시 적자가 발생하여 2003년말 현재 자본금 잠식상태에 있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전혀 가치가 없는 주식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할 당시 기타 주주들이 액면가액으로 ○○○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 등에 비추어, ○○○회계법인이 평가한 ○○○의 1주당 가액 30,000원은 미래 경영가치와 경영권 양도대가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평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3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2004.12.22. ○○○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에 ○○○의 주식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산정된 1주당 가액 30,000원을 적정가격으로 하여 ○○○의 발행주식 중 91.67%를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로부터 매입하였는바, 이러한 매입가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된 가격으로 판단되며, 당시 최대주주이었던 김○○○(45% 보유)과 소액주주인 청구인, 고○○○의 주당 매매가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경영권 수반과 관련한 차등거래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지분이 25%에 불과하여 양도가액이 경영권의 대가가 포함된 거래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2004.9.23.)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경영권을 승계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거래된 가액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9.23. 최○○○과 쟁점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액(1주당 5,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2.22.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식양수도계약서 2부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이 2004.12.22. ○○○의 주식 91.67%를 취득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한 뒤 작성한 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 외 2인이 2004.12.22. ○○○에게 1주당 30,000원에 양도한 내역을 조사한 바,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금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에 부합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최○○○이 2004.9.23. 청구인에게 1주당 5,000원(액면가액과 동일)에 양도한 내역을 조사한 바, 최○○○이 거래대금의 수수없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2004.12.22. 이사회를 개최하고 작성한 회의록에는 ○○○의 기명식 보통주 110,000주를 3,300백만원에 양수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은 2004.12.22. 주주들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4.12.24.부터 2005.1.28. 사이에 위〈표〉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나타난다.

(5) ○○○의 의뢰에 따라 ○○○회계법인이 ○○○의 2004.9.30. 현재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내용을 보면, 주식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치를 31,806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는 2001사업연도에는 67,348,033원의 당기순손실이, 2002사업연도에 106,920,046원의 당기순이익이, 2003사업연도에는 272,597,311원의 당기순손실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자본금은 5억원이고, 2003사업연도말 자본총계액은 262,240,202원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것으로 결산서상 나타난다.

(7) 청구인이 기타 매매사례로 제시한 ○○○의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김○○○이 2002.11.11. 최○○○에게 10,000주를, 채○○○이 2003.12.26. 최○○○에게 1,500주를, 김○○○이 2004.4.1. 최○○○에게 3,500주를 각각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 나타난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주장과 같이 ○○○이 청구인을 포함한 ○○○의 주주들로 ○○○의 발행주식 91.67%를 양수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 ○○○의 주식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1주당 30,000원에 거래하였고, 거래 당시 대주주인 김○○○(41.6%)과의 거래가액과 나머지 소액주주들과의 거래가액이 차이가 없으며, ○○○회계법인이 ○○○의 의뢰에 의하여 ○○○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미래이익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하였을 뿐, 별도로 경영권 승계에 대하여 이를 주식평가액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 ○○○의 주주들로부터 양수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기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3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