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증여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증여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8.4.11.과 2008.11.28. 사전증여받은 현금 11,000,000원 및 83,333,330원 합계 94,333,330원이 각 증여일자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차증여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이 2002.12.18. 신설된 후, 2003.12.30. 개정된 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으므로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2.12.18.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한 후, 2003.12.30.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ㆍ명의 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취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증여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 증여재산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신고누락액 및 신고액)에 대하여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