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차증여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10%) 적용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269 선고일 2010.12.06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증여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30. 사망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상속인들은 2007.10.31.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 재산가액을 36,260,774,626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32,979,352,308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10년 5월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인 2008.4.11. 과 2008.11.28. 현금 11,000,000원 및 83,333,330원 합계 94,333,330원을 사전증여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의 사전증여 신고누락액 94,333,330원과 사전증여 신고액 2,608,670,781원을 합산하여 2010.6.18. 청구인에게 2008.4.11. 증여분 증여세 5,682,830원과 2008.11.28. 증여분 증여세 131,668,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 상속세 조사 중 2008.4.11.자 현금 11,000,000원과 2008.11.28. 현금 83,333,330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누락분이 발견되어 기존 자진신고분인 2008.4.11.자 2,608,670,781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고, 2002.12.18. 개정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합산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다시 삭제되었는 바,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한 이후 동일인이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증여 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전증여신고금액2,608,670,781원을 대하여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하고 신고누락한 증여재산가액인 94,333,330원에 대해서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부 현금만 사전증여신고한 것은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8조【가산세 등】(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 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제78조【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2003.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8.4.11.과 2008.11.28. 사전증여받은 현금 11,000,000원 및 83,333,330원 합계 94,333,330원이 각 증여일자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차증여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이 2002.12.18. 신설된 후, 2003.12.30. 개정된 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으므로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2.12.18.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한 후, 2003.12.30.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ㆍ명의 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취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증여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 증여재산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신고누락액 및 신고액)에 대하여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