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을 미비로 h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단순히 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을 미비로 h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282,760,040원으로, 필요경비를 271,727,499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634,600원을 납부하였다.
(2)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과의 거래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한 결과, 청구인의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은 18.8%가 되었고, 수입금액 대비 결정소득율이 14.9%로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지출내역을 별도로 제시한 사실은 없다.
(4) 위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고,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장누락 부분이 존재함에도 매출누락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소득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을 미비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