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판매법인의 방송비용을 제조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3264 선고일 2011.08.31

방송용역은 청구법인이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위하여 제공되었으며, 달리 청구법인과 제조회사간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12.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9,004,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2007사업연도 법인세 1,674,99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홈쇼핑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0.3.26.부터 2010.4.15.까지 처분청으로부터 2007년 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방송비용을 판매제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OOOOOOO(OO OOO”라 한다)이 부담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방송비용을 부담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OOOOO 방송비용을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나, 2007년 5월 및 6월분 방송비용 공급가액 1,087,6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후 2007.6.5. OOOO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OOOO에 대한 쟁점금액의 방송비용 채권을 포기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내용에 따라 2010.7.12.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209,004,79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3,506,400원 포함)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674,990원, 합계 210,679,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6.8.4. 주식회사 OOOOO(OO OOOOOO”이라 한다)과 방송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8.25. OOOOOOO OOOOOOO에서 판매할 제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9.1.부터 OOOOOO”을 통하여 OOOO에서 생산한 네비게이션을 최종소비자에게 방송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O는 방송판매 증가에 따라 방송시간을 프라임타임(시청율 최고 시간대)에 방송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방송비용이 증가하게 되자 청구법인의 일정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비용을 OOOO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이 2006.9.30. OOOOOOO OOOOOOO 방송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OOOOO 부담하기로 하는 채권(채무) 상계동의서를 수취하였던 것이다. 이 후 청구법인은 OOOOOOO으로부터 방송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동일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O에게 교부하고 대금을 청구하여 왔으나, 2007.6.5. OOOO의 최종부도로 인하여 2007년 5월 및 2007년 6월 방송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한 방송비용을 OOOOO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으며, OOOOO 대한 쟁점금액의 채권도 포기하였던 것이며, 청구법인이 OOOOO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던 것은 방송비용을 OOOOO 부담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대금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던 것일뿐, 청구법인이 OOOO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그 실질이 제품의 제조회사인 OOOOO 판매회사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에누리이거나 O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사전약정(채권채무상계약정서)에 의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맞다고 하여도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란 사실의 은폐, 허위문서 작성, 장부의 파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포탈범으로 처벌하는 범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예시한 범위와 일치시킨 것으로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사실의 은폐나, 허위문서의 작성 또는 장부의 파기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고, OOOOO 부담하여야 할 방송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나 OOOOO 부도로 인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되자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까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 모든 매출누락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이 필요없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인 OOOOO 최종부도 이전까지 방송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온 사실 및 청구인이 포기한 2007년 5월 및 2007년 6월분의 방송비용인 쟁점금액은 최종부도일 이전에 이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것으로서 임의적으로 채권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도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판매법인인 청구법인이 방송비용을 판매상품의 제조회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판매상품 제조회사로부터 받는 방송비용을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에서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 2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27조의 2 【과소신고가산세】④ 법 제47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영화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홈쇼핑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0.3.26.부터 2010.4.15.까지 2007년 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판매상품 제조회사인 OOOOO 부담하기로 한 홈쇼핑 방송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후 OOOOO 부도로 청구법인이 OOOOO 대한 방송비용 채권을 포기하면서, 부도일 이전에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한 후, 조사내용에 따라 2010.7.12.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209,004,79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674,990원, 합계 210,679,78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6.8.4. OOOOOO OOOOOO 생산하는 네비게이션을 TV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9.1.부터 OOOOOOOO 통하여 판매를 시작였으며, 매 방송시 마다 방송수수료 및 비용분담내역에 관한 별도의 방송프로그램 특약을 체결하였음이 OOOOOOOO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표준거래계약 및 방송프로그램특약서에 나타난다.

(3) O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 OO200606-2901호 문서에 의하면, OO 네비게이션 OOOOO 정액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정액금액(방송비용)에 대하여는 OOOO에서 100% 부담하고, 청구법인의 마진율(3%+VANDER 마진)을 보장하며, 방송결과에 따라 매출이익이 방송비용을 보존하지 못할 경우에도 위 적정마진율을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O에서 2006.9.30. 작성한 채권(채무) 상계 동의서에는 OOOOO 정액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비용발생액을 전액 OOOO에서 부담하고 비용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따른 OOOOO 대금지급액 중 상기비용을 우선 차감 정산되며, 청구법인의 상품매입대금과 비용을 상계처리하며, 이후 홈쇼핑 정액방송에 따른 비용의 처리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채권(채무) 상계 계약에 동의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5) 홈쇼핑 방송비용에 대하여 2006.9.30.부터 2007.4.30.까지 OOOOOOOO 청구법인에 청구(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후, 청구법인은 채권(채무) 상계 동의서에 의거 동일한 금액으로 OOOOO 청구(세금계산서 발행)한 후 OOOOO 지급할 상품매입대금과 상계하여 온 사실 및 2007.5.3.부터 2007.6.4.까지 방송비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OOOOOOO에게 지급한 후 OOOOO 부도로 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6) 청구법인이 OOOOOOOO 지급한 2007년 5, 6월분 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내역(쟁점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표>의 합계금액을 OOOO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2007.6.5. OOOOO 최종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방송비용의 청구를 포기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 ※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OOOO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방송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임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방송용역은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위하여 제공되었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OOOOO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상품의 제조업자인 OOOOO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방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그 실질은 일종의 장려금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OOOO에게 청구하여야 할 방송비용 1,196,426,000원은 OOOOO 부도나 실질적인 수령여부에 관계 없이 이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8)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O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OOOOO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방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실로 미루어 단순히 방송비용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하여도 수개월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로 신청하게되고, 법인세 역시 수익계상 후 대손이 확정된 시기에 손금에 산입하게 되므로, 이 경우 청구법인의 세부담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목적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9)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O 대한 채권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