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최초 거래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내에 발급된 것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0중3262 선고일 2012-02-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할지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중4136 / 조심2011중0138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코리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42매 공급가액 OOO원, 2008년 제2기 65매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1기 68매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2기 68매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1기 26매 공급가액 OOO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예정 신고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관련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 이후 1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7.8.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예정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구매확인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발급받으면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질은 영세율 거래가 분명한 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2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를 경우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이 실질에 부합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이고, 쟁점거래의 실질이 영세율거래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과 처음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세수확보에도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공급하며 처음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일부의 과정을 생략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로 수정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것이나,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가 재화의 공급월의 다음달 10일이 경과하여 발급되었음에도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최초 거래시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구매확인서는공급시기가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내에 발급된 것에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제70조의3【가산세】②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동 1286-1 소재에서 2005.6.22. 개업하여, 액정TV 모니터용 스탠드장치를 제조·수출하는 법인으로 주요 생산 모델은 해외기업OOO의 TV 스텐드장치이며, 주요 매출 형태는 해외기업OOO에 대한 직수출과 국내기업인 쟁점거래처 및 OOO트레이딩 주식회사 등에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거래이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0.4.27.부터 2010.4.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구매확인서가 재화의 공급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이 당초 거래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영세율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8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형태는 쟁점거래처에서 주문서를 받고, 2주에서 한달 기간 동안 물품을 제조 및 팩킹 완료 후 주문서상 기재된 OOO에 납품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으로 재화 공급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 (나) 201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는 OOO만원으로 구매확인서가 모두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급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동일한 형태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2008년 제1기 OOO만원, 2008년 제2기 OOO만원, 2009년 제1기 OOO만원, 2009년 제2기 OOO만원으로 모두 구매확인서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급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거래처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시점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영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최초 거래시부터 영세율의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의견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구매확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특례교부시기에 과세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에는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구매확인서의 발급일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구매확인서는 재화가 공급된 과세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인정되는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해당되고, 동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교부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적법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 바, 비록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구매확인서 발급시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동 영세율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09중4136, 2010.6.29., 조심 2011중138, 2011.2.15., 같은 뜻임)으로 보인다. 설혹,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할지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코리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42매 공급가액 OOO원, 2008년 제2기 65매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1기 68매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2기 68매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1기 26매 공급가액 OOO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예정 신고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관련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 이후 1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7.8.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예정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구매확인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발급받으면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질은 영세율 거래가 분명한 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2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를 경우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이 실질에 부합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이고, 쟁점거래의 실질이 영세율거래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과 처음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세수확보에도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공급하며 처음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일부의 과정을 생략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로 수정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것이나,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가 재화의 공급월의 다음달 10일이 경과하여 발급되었음에도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최초 거래시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구매확인서는공급시기가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내에 발급된 것에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제70조의3【가산세】②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동 1286-1 소재에서 2005.6.22. 개업하여, 액정TV 모니터용 스탠드장치를 제조·수출하는 법인으로 주요 생산 모델은 해외기업OOO의 TV 스텐드장치이며, 주요 매출 형태는 해외기업OOO에 대한 직수출과 국내기업인 쟁점거래처 및 OOO트레이딩 주식회사 등에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거래이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0.4.27.부터 2010.4.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구매확인서가 재화의 공급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이 당초 거래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영세율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8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형태는 쟁점거래처에서 주문서를 받고, 2주에서 한달 기간 동안 물품을 제조 및 팩킹 완료 후 주문서상 기재된 OOO에 납품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으로 재화 공급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 (나) 201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는 OOO만원으로 구매확인서가 모두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급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동일한 형태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2008년 제1기 OOO만원, 2008년 제2기 OOO만원, 2009년 제1기 OOO만원, 2009년 제2기 OOO만원으로 모두 구매확인서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급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거래처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시점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영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최초 거래시부터 영세율의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의견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구매확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특례교부시기에 과세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에는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구매확인서의 발급일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구매확인서는 재화가 공급된 과세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인정되는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해당되고, 동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교부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적법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 바, 비록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구매확인서 발급시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동 영세율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09중4136, 2010.6.29., 조심 2011중138, 2011.2.15., 같은 뜻임)으로 보인다. 설혹,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할지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