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동차매매업의 형태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3259 선고일 2011.02.10

자동차매매업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업의 형태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였다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5.1.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냉동기기 제조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5.20. ○○○로부터 차량 2대(차종: ○○○ 1.4LX A/T,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공급가액 21,434천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도매업/건설장비 및 기계류 수출, 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에게 쟁점차량을 판매한 후 해당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이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3.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33,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5.1.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8년에 들어서면서 사업이 극히 부진해지자 업종의 전환을 모색하다가, 차량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8.5.20. ○○○(주)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하여 자동차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로 같은 날 쟁점업체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이 판매용으로 매입한 쟁점차량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차량을 매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1.5.1. 쟁점사업장에서 냉동기기 제조업을 개업한 이래로 다른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그 내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등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형승용자동차인 쟁점차량은 청구인이 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다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cc초과의 것과 캠핑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역의 100분의 10
  • 나. 배기량이 2천cc이하의 것(배기량이 1천cc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도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5.20. ○○○(주)로부터 매매대금 21,434천원에 쟁점차량을 매입하고 자동차등록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쟁점업체에게 판매하고, 이에 대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하였으며, 한편 쟁점업체는 2008.6.9. 쟁점차량을 베트남에 수출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에는 소형승용자동차는 없이 트럭 1대만 사용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2007년 294,414천원에서 2008년 89,324천원으로 205,090천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업종을 자동차매매업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거나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차량 외에는 자동차를 매매한 사례가 없어 본건 1회 매매에 국한된 점,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업의 형태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였다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