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한함.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한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미지급금 으로 하여 광고선전비와 복리후생비로 손금계상한 후, 현금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2007.3.28.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의 쟁점 금액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일시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후 회수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에 따른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함에도 익금산입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이 2004사업연도 중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할 당시와 2007사업연도 중 반환 받을 당시 회계처리내역을 알수 없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실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7사업연도 중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법인이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단지 쟁점금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