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제공 용역의 범위가 부동산 매입용역 업무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동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영업권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일시적・우발적인 사례금(수수료)으로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제공 용역의 범위가 부동산 매입용역 업무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동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영업권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일시적・우발적인 사례금(수수료)으로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4.26. 개업하여 ○○○에서 전기․전자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4.21.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며, 2007.8.7. ○○○와 총 1,150,000,000원에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8.8. ○○○와 부동산매입용역계약 용역비 750,000,000원과 쟁점사업장 영업권 양도․양수계약(권리금액 400,000,000원)을 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는 청구인에게 쟁점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용역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 및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당초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금을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 230,000,000원에 대해 2008.12.1.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817,660원(27,578,549원에서 1,760,885원 환급금을 차감 잔액)을 고지하였으나, 국세청 감사결과 쟁점금액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대상으로 80%를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적출함에 따라 쟁점용역대금 전체를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10.9.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429,120원을 과세하였다.
(3) 2007.8.7. 부동산매입용역대금 750,000천원과 영업권에 대한 대가 400,000천원을 합한 총 1,150,000천원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부동산매입용역과 영업권 양도․양수를 구분하기 위하여 2007.8.8.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와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07.8.7.자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명은 ○○○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개발 토지매입용역 업무로 계약금액은 1,150,000,000원, 계약기간은 토지소유권 이전 완료시(명도 포함)까지로 하며, 청구인이 제공할 용역범위는 ○○○ 일원의 ① 사업부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토지단가 등의 조사업무, ② 사업부지 토지매입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징구업무, ③ 부동산 관련 업무로 취득한 사항의 업무 인계 및 보고로 약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2007.8.8.자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명은 ○○○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개발 토지매입용역 업무로 ○○○가 주관하여 개발계획 중인 상기 목적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용역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목적사업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청구인은 ① 사업부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토지단가 등의 조사업무, ② ○○○가 본 용역계약서에서 위탁한 토지매입업무의 대행업무(사업부지 토지매입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징구업무), ③ 부동산 관련업무로 취득한 사항의 업무인계 및 보고(사업부지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자료제공, 사업부지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진행상황), ④ 토지매입 업무에 따른 명도업무의 주관 및 지원업무하는 기본적인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는 약정업무의 이행에 대하여 토지소유권 이전 완료시 토지매입용역비 일금 750,000천원을 일시에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2007.8.8.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와 청구인은 양도인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10년을 넘게 장기간 동안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쌓은 영업권을 인정하여 영업권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7.8.9. 11회에 걸쳐 총 1,099,400,000원(쟁점용역대금에 대해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230,0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 50,6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시공사라고 주장하는 (주)○○○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쟁점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필요경비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상 청구인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장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가전제품 소매업을 한 사업자이나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 간의 2007.8.7.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공할 용역의 범위가 ○○○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개발 토지매입용역 업무 중 ① 사업부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토지단가 등의 조사업무, ② 사업부지 토지매입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징구업무, ③ 부동산 관련 업무로 취득한 사항의 업무 인계 및 보고업무로 확정되어 있고, 그 대가로 ○○○가 청구인에게 1,1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된 점, 동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영업권이라고 주장하는 4억원의 산정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1,150,000,000원은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사례금(수수료)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소를 영위한 사실도 없어 쟁점수수료는 일시적․우발적인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구체적으로 입증된 금액에 한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