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재화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것임
재화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재화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7.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20,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조사청은 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OOO의 대표이사 신OO으로부터 ‘청구인과의 거래내역 중 은행계좌의 대금결제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정상적인 매출의 거래를 유지하면서 대금을 일시에 결제하지 못하여 일부 외상거래를 하였으며, 2008년 제1기 및 제2기 일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실물거래 유무의 구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주문서와 관련 서류에 의하여 구분이 가능하다’는 전말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16,273,240원, 2008년 제2기분 15,020,630원 합계 31,293,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및 제2기OOOOOOO와의 거래에 대한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08년 중 OOOOOOO에게 지급한 대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따른 물품은 2009년 기간 중 전량 인수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선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OOOOOOO에 대한 청구인의 선급금 내역, 2009년 거래명세표, 청구인이 운영한 ‘OOO OOOOOOO’의거래처원장, OOOOOOO 대표이사의 사실거래 확인서(2011.1.)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OOOOOOO에게 지급한 선급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OOOOOOO 대표이사 신OO의 사실거래 확인서(2011.1.)에는 ‘본인은 OOOOOOO 대표로 재직하면서 조사청의 세무조사시OOO OOOOOOO에 교부한 공급가액 323,349,979원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5,327,901원)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2008년 중 상품을 납품한 금액이 148,022,078원이며, 2009년에 175,327,891원의 상품을 납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운송업자 김OO의 물품배송 확인서(2010.12.21.)에는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2009년 중에 OOOOOOO로부터 OOO OOO 소재OOO OOOOOOO의 사업장으로 배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OOOOOOO로부터 매입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5)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재화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634, 2007.9.3. 같은 뜻임)
(6)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OOOO 대표 신OO이 청구인에게 2009년도에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운송업자 김OO도 2009년 중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OOOOOOO로부터 OOO OOO에 소재한OOO OOOOOOO 사업장으로 배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8년 중 OOOOOOO에 지급한 319,928,391원의 대금지급 증빙이 대부분 폰/인터넷뱅킹 등에 의하여 OOOOOOO 명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로 입금된 점, 처분청 등이 제출한 서류에는 청구인이OOOOOOO에 지급한 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OOOOOOO로부터 2008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처분청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본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162,824,286원으로, 이는 청구인이 OOOOOOO에 지급한 대금 319,928,391원보다 적은 점, 청구인이 2007년 1기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OOO와 계속하여 거래(공급가액 672,172,373원)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유독 쟁점세금계산서(175,327,901원)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수취한 공급가액 85,509,719원의 세금계산서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85,509,719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