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실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경작작물에 대한 수확관련자료 등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재배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실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경작작물에 대한 수확관련자료 등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재배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괄호안생략)직접경작한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제69조 제1항의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생략]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도니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지난 농지.(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감면 현지확인 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항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감면 현지확인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5.1.10. 1,616만원에 취득하여 2006.12.15. 1억 3,200만원에 양도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 12월 까지 0000시 00구 00동에서, 그 이후부터 2006년 10월까지 00도 00시 00구 00동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 10월 00도 00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김순매는 2002년부터 계속 00도 00시 00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일 이전 3년이상 재촌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으로 판단하고,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회사 0000000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로서 총 급여액이 2007년 8,200만원, 2006년 8,900만원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 농작업의 1/2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현지확인한 바, 잡풀들로 덮여 방치되어 있어 상당기간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급여총액 근로소득 소득세 근무처 2007 82,370 66,751 8,303 (주)*** 2006 89,730 73,744 10,303 2005 78,585 63,156 7,648 2004 64,898 50,153 5,464 2003 48,986 35,287 2,485 2002 47,131 33,774 2,500 2001 45,237 33,234 3,149 2000 49,827 37,827 4,806 (다) 청구인은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가족은 배우자 000, 자 000(97년생), 2000(97년생)이고, 주민등록상 000와 두 자녀는 청구인이 2006.10. 주민등록을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전한 후에도 계속 00도 00시 00구 00동 22 00빌라 302동 203호(2009.3.4. 00구 00동 66 00마을 311동 603호로 이전)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농지원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농자재 거래명세서, 농지경작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영수증3매, 양민영의 주거사실 확인서, 청구인의 휴대폰 이용요금 청구서․자동납부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경작사진․인터넷사이트 Daum 지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5.1.9.매매를 원인으로 1995.1.10.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6.11.6. 신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지목은 전, 경작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1.6.12. 00도 00군 지역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2.11.25. 0000시 00구 00동 지역으로, 2005.12.16. 00도 00시 00구 00동 지역으로 각각 전입하였다가 2006.10.25. 00도 00시 00읍 00리 372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상 0000 00000입사일자 1991.6.17.이고 소속은 전략기획실 00000으로 되어 있다. (나) 농자재 거래명세서(2010.6.4.)를 보면, 00도 00시 00동 170-10 00농약종묘 대표 000이 1995.2.27~2005.12.7. 기간 중 청구인에게 농약 및 농자재를 판매한 명세서이고, 농지경작 확인서를 보면, 00도 00시 00읍 00리 및 00리에 거주하는 000,000,000,000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95.1.10.부터 2007.1.12.까지 거주하며 쟁점농지에서 부추, 배추, 애호박, 각자, 토마토, 고추, 두류 등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및 000의 주거사실확인서를 보면, 2006.10.23. 000과 청구인이 00도 00시 00읍 00리 372 방 1개를 월세 1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000이 청구인으로부터 2006.10.23. 50만원, 2007.4.2. 50만원, 2007.8.23. 100만원을 월세를 받았고, 000은 청구인이 위의 임대차계약서상 해당 부동산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귄의 휴대폰 이용청구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면, 2008년 3월~2009년 1월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청구인의 주소지 및 신용카드 매입처가 00도 00시 00읍 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2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