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로 볼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3232 선고일 2011.04.27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로 보기 어렵운 것임

주 문

○○○ 세무서장이 2010.9.17. 청구인에게 한 2009.2.9 증여분 증여세 12,138,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9. ○○광역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57.8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동생인 이○○으로부터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2009.11.27. 증여재산가액 200,000,000원에서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공제하고 증여세과세가액 140,000,000원, 납부할 세액을 21,333,300원으로 증여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09.11.30.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서 채무대위 변제액 6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80,000,000원, 납부할 세액을 9,873,520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이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l.7 이를 거부통지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0.3.22. 특수 관계자간의 저가양수라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20,000,0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882,350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기 납부한 증여세 중 7.991.17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재차 재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3.22. 이를 거부통지하고 2010.9.17. 청구인에게 과소신고한 2009.2.9. 증여분 증여세 12,138,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12.22. 피상속인 이○옥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08.2.22. 상속인인 청구인과 ○○○은 쟁점건물을 협의분할로 또 다른 상속인인 ○○○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으로부터 60,000,000원씩 지불받기로 하되 자금사정 부족으로 지급불능시 쟁점건물을 ○○○과 청구인에게 적정가격으로 평가하여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이○○이 보유하게 되었는 바, 이후 2009.2.9. 이○○의 자금부족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전세금 60,어0,000원과 이○○ 대신 ○○○에게 60,000,000원 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009.3.6 ○○○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특수관계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청구인이 저가로 매수하고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쟁점건물의 평가액 20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60,000,000원과 이○○의 채무대위 변제 60β00,000원을 제외한 80,000,000원에서 시가의 30%(6천만 원)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2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최초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에는 청구인과 ○○○ (언니)은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협의하고 동기이전 을 마쳤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 약정서는 이○○과 이현숙의 부동산 매매 계약 작성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이 양도에 의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증여한 것임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경정 청구시 제출한 상속합의서를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나 청구인의 경우 증여자 이○○이 2009.10.29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임이 이○○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당초 거래의 실질내용이 양도가 아닌 증여이고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저가 양수는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생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저가 양수한 것이므로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신이 취득한 쟁점건물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임차보증금 60,000,000원과 채권대위 변제 액 60,000,000원 을 부담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시가 200,000,000원에서 임차보증금과 채권대위변제액 120,000,000원을 차감한 후 시가(2억 원)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20,000,000원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저가로 양수하고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20,000,000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9.30. 망 ○○○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7.12.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이 취득하였다가 2009.2.9.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이○○, ○○○이 2008.4.22. 체결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이○○ 소유로 하며, 공동상속인인 청구인과 ○○○은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 이○○, ○○○이 2008.2.20. 상속권에 대하여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은 이○○에게 모든 상속권을 부여하고 권한을 포기 하는 대신 각각 현금 60,000,000원을 2008.12.31.까지 지불하기로 하며, 다만 이○○의 사정으로 지급이행이 어려우면 그에 대한 방안으로 쟁점건물을 청구인과 ○○○이 적정가격으로 매수하거나 청구인과 ○○○이 매도하여 각각 6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이○○은 양도권리를 청구인과 ○○○에게 위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 이○○, ○○○이 2009.2.9.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추가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은 2008.2.20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하며 매매대금은 170,000,000원이고 전세금 6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청구인은 ○○○에게 60,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쟁점건물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2008.4.21. 이○○이 임차인 조대회와 전세금 60,000,000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이○○이 2009.2.2. 작성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20,000,000원, 2009.2.9. 잔금 150,000,000원, 총 매매대금 170,000,000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3.6. 52,700,000원이 출금되고(50,000,000원 권 수표번호: 0000), 같은 날 8,000,500원을 ○○○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의 수협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9.3.6. 수표 50,000,000원(수표번호:0000)과 계좌이체 8,000,000원, 합계 58,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8)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이 2009.10.2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170백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기이전 하였으나, 사실은 매매대금 수령 없이 무상으로 증여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생인 이○○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과 이○○, ○○○이 2008.2.20 상속권에 대하여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은 이○○에 게 쟁점건물에 대한 상속권을 부여하고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이○○으로부터 각각 현금 60,00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후 이○○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당초 이○○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던 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한 이○○이 ○○○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60,000,000원까지 청구인이 지급하고 쟁점 건물을 양도받은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수하고 승계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과 이○○이 ○○○에게 지급하기로 한 60,000,000원 등 채무인수액 120,000,000원과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쟁점 건물로 받은 대물변제액 60,000,000원 등 전체 180,0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다만, 청구인은 시가 200,000,000원의 쟁점건물을 180,0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에 의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