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유앤유콘스의 체납 쟁점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유앤유콘스의 체납 쟁점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1) 유앤유콘스와 청구법인이 2006.3.28. 체결한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유앤유콘소는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이후 쟁점신탁재산을 관리하고 분양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한 쟁점조세채권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하였다. (3)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유앤유콘스 사이의 부동산 처분신탁계약 내용 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 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무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대위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된 점, 쟁점조세채권은 쟁점신탁재산의 관리, 분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수탁사무와도 관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신탁법 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청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탁법 상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에게로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상의 이전 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0지0352, 2010.11.10. 합동회의 같은 뜻임).
(5) 따라서, 쟁점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유앤유콘스의 체납 쟁점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