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225 선고일 2010.12.31

거래처의 모든 매출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 및 수표의 대부분이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바, 실물거래가 수반된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및 기계부품 등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로 2004년과 2005년에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이 71,500천원 및 86,220천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실제 행위자 ○○○을 고발하는 한편,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3,303,890원(2004년 귀속분 45,796,190원, 2005년 귀속분 37,507,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3.26. 청구인의 어음결제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쳐 2005년에 가계수표로 지급한 15,000천원의 공급가액 상당액 13,636,363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54,170원을 감액·경정하였고 2010.6.20. 청구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을 운영하는 ○○○과 2004년부터 납품을 주어 거래하던 중 ○○○이 조카가 운영하는 업체라면서 ○○○을 소개하기에 납품 및 주문관리 등은 ○○○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2004년 7월부터 ○○○과 거래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납기와 품질만 맞으면 된다는 생각에 ○○○에 대하여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모두 ○○○을 통해 발주하고 그 대금을 현금 및 어음·수표로 결제하였으나, 최근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이 자료상이고 ○○○이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과 실제 거래하면서 교부받은 것이 분명하고 설령 ○○○이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닌 ○○○의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위장세금계산서이고,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나 보관기관 경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면서 청구인이 ○○○과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개업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모든 매출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실지 거래처라는 ○○○의 ○○○과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들로 보이고,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통장결제내역도 거래금액 중 확인되는 금액은 10,298천원에 불과하며 동 금액도 ○○○에게 입금되어 ○○○이 아닌 ○○○에 대한 대금결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관련조사를 실시하고 2010.6.9.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은 기계부품 임가공업체로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사람이고,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해 실거래로 인정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이나 조사업체의 실거래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의 경우 ○○○이 이주비 보상 등의 이유로 자녀 ○○○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이 운영한 ○○○ 거래처 등에 ○○○의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 (다) 청구인이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거래확인서, 가계수표·약속어음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2004년분은 보존기간(상법상5년) 경과로 배서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만기일이 2005년 이후인 어음·수표의 경우 대부분 청구인의 다른 매입처로 확인되었으며, 배서내역이 없는 가계수표도 일부 확인되었다.

3. 약속어음 2매(2005.8.5. 7,288,600원, 2005.8.25. 2,670,000원)의 경우 배서내역이 ○○○으로 확인되나 ○○○과 ○○○의 거래가 혼재되어 있고 두 업체의 대금결제는 모두 ○○○에게 하였다고 하므로 이 어음금액은 ○○○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위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중 ○○○이 배서한 수표 사본 3매는 ○○○의 배서사실이 확인되어 공급대가 1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에 대한 가계수표·어음 발행 및 지급내역이 기재된 거래처 원장(가계수표·어음)에는 만기일이 2004.6.30.∼2006.12.30.인 가계수표 및 어음 총 19건 121,746,300원으로 되어 있다. (나) 현금지급분을 포함한 거래처 원장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 (다) 공급자가 ○○○ 품목이 가공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5매, 물품대라고 기재된 입금표 21매, 구동로라, 텐숀로라 등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 30매 및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이 2008.7.26.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2004년 1월부터 ○○○이라는 상호로 원자재를 공급받아 거래를 하던 중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한테는 ○○○이 바빠서 조카가 운영하는 ○○○에서 가공을 하여 공급하고 관리 등의 모든 일은 본인이 맡아서 2004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납품하고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마) ○○○이 2009년 10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은 1996년부터 2008년 말까지 ○○○에서 근무를 하며 자재입출고 및 공장내 일을 맡아서 근무하였고, ○○○과 ○○○ 가공품을 ○○○으로 입고시 ○○○ 본인이 확인하고 거래명세표에 확인 사인을 해 주었으며, ○○○과 거래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공장으로 보이는 장소에 콘베어 물품 등을 촬영한 사진 35매를 제출하였다. (사) ○○○이 2008.6.13. 부천남부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이 딸 명의로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은 스텐이나 주물류의 스프링같은 제품을 제공받아 용접 등의 가공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에게 2004년부터 부품가공을 외주를 주면서 일용근로자가 감소하였으므로 ○○○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제시한 2003년~2007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자) 청구인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03년~2005년), 급여 및 상여대장(2003년~2005년), 거래명세표 40매(2004.1.6~2005.12.27. 거래분), 입금표 18매(2004.7.12.~2006.2.18.)를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은 개업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모든 매출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 및 수표의 대부분은 ○○○의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