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점 외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산조성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간의 축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본인의 급여소득(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등이 상당한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사실조사하지 않고 추정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점 외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산조성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간의 축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본인의 급여소득(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등이 상당한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사실조사하지 않고 추정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0.7.16. 청구인에게 한 2003.12.31. 증여분 증여세 96,836,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2년도에 회사정리계획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주) 발행 쟁점주식(2007.7.4. 360,410천원에 양도)을 ○○○(주)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석○○○(청구인 지인)를 통하여 2003년 이후부터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주)의 채권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쟁점주식을 포함)을 매입한 사실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7년에 ○○○(주)에서 청구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회수하여 소각한 후 주식대금 360,410천원(2007.7.4. 청구인 ○○○은행 계좌 *에 입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2003년~2006년 주식취득내역〉 구분 주 식 명 주 식 수 금 액 비 고 2003년
○○○(주) 72,947주 364,000천원 쟁점주식 (주)○○○ 30,940주 205,000천원
• 2004년
○○○(주) 2,003주 10,000천원
• (주)○○○ 7,000주 7,000천원
• 2006년 (주)○○○ 625,000주 625,000천원
• 계 1,211,000천원
(2) 처분청은 2009.12.9. 청구인에게 2003.1.1.부터 2007.12.31.까지 취득한 재산(쟁점주식을 포함한 위 주식 1,211,000천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2010.4.26.~2010.5.17.까지 소명을 요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융증빙이 아닌 간접적인 자금출처자료(재직상황 및 근로소득, 부채증명 등)를 제시하자 1999년과 2002년에 기준시가 3억7,300만원에 상당하는 아파트 2주택을 매입한 사실과 5인 가족으로 청구인이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급여소득이 모두 생활비 및 주택구입비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한 후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간접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자금출처가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쟁점금액 중 291,788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없이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상에 나타난다.
(3) 쟁점주식 취득시점인 2003년까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9.1.부터 1978.12.31.까지(4년4월) ○○○ 주식회사에 대리로, 1979.1.1.부터 1997.2.28.까지(18년2월) ○○○주식회사에 임원(이사대우)으로, 1997.3.1.부터 1999.2.28.까지(2년) 주식회사 ○○○에 이사로, 1999년도에 (주)○○○에, 2002년~2003년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명한 798,000천원(근로소득 등 합계액 871,792천원에서 소득세 73,792천원을 차감한 잔액) 중 소득금액증명원상 확인되는 1990년~2002년간 소득금액은 557,916천원이고, 나머지 297,000천원은 직업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소득이 발생된 개연성은 있으나 오랜기간 경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급여추산액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3.23. 서울특별시 ○○○ 2000.3.13. ○○○(등록세 과세표준 41,528천원)를 양도한 사실과 1990.10.30. 서울특별시 ○○○ 아파트 97.73㎡(평가금액 9,501천원)를 취득한 것 외에는 추가 취득양도한 것이 없고, 쟁점주식 취득전에 매입한 경기도 ○○○아파트 2주택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464,000천원으로 평가하였고, 동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464,000천원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100,000천원, ○○○은행으로부터 250,000천원을 차입하여 매입함으로써 쟁점주식 취득전 아파트의 실지매입금액은 114,000천원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의 급여소득(총 1,149,000천원) 중에서 주택구입비 114,000천원을 차감하면 1,035,000천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쟁점주식(360,410천원)은 기타재산으로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증여추정배제기준(세대주로서 40세 이상인 경우 1억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명하여야 할 대상금액은 아파트 취득금액(464,000천원) 및 쟁점주식의 취득가액(360,410천원), 총 824,410천원인 반면 관련법령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1,148,507천원으로 소명대상금액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 분 금 액 근 거 소득금액증명상의 금액 500,651천원 상증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2호 1989년 이전 급여환산액 297,856천원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제5호 금융기관 차입금 350,000천원 상속세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4호 합 계 1,148,507천원
(6)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 가족 중 소득발생자는 청구인 1인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만한 특수관계에 있는 가족은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산조성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간의 축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본인의 급여소득(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등이 상당한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사실조사하지 않고 추정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제시증빙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중 청구인의 급여소득(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대상금액보다 상회하고 있고, 처분청이 재산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