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사 및 감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가능성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사 및 감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가능성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처분청 조사시점에 ○○○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을 뿐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은 법인 설립당시 설립요건이 자본금 5천만원, 발기인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게 된 것은 상법상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주식은 명의에 관계없이 조세부과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도 발생하지 아니하며, ○○○에 일부 체납액이 발생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은 동일하게 되는 등 쟁점주식 관련 조세회피 의도 및 회피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법인 설립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문답한 사실이 있고, ○○○의 설립시부터 감사와 이사를 역임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에서는 설립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이 법인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매년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익잉여금 등을 감안할 때 제2차납세의무 부담,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소득분산을 통한 누진세율 회피 등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① 명의신탁으로 본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장인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괄호 생략)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3)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4)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이 2008.2.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다. ooo
(2) 법인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의 주요현황 및 청구인·○○○의 재직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은 1997.7.30. ○○○에서 설립되어 유기질 비료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8.8.27.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2.2.20.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6.3.30에는 다시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12.20.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7.10.24.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의 장인 ○○○은 2001.1.4.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7.8. 사임하였다. (나) ○○○은 2004.6.24. 상호를 주식회사 ○○○(2007.2.12. 변경)으로 하여 설립되어 톱밥, 나무칩, 제조 생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7.10.24. 이사직을 사임하고 2007.2.12.에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은 2005.7.27.∼2008.7.27. 기간 중 이사로 재직하고 2007.2.12.∼2007.10.24. 기간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2010.4.21.)를 통해 ○○○과 ○○○ 설립 및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이 지급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대금도 ○○○이 수령하였으며, 양도양수계약서도 ○○○이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도장만 날인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은 문답서(2010.4.21.)에서 관련 법인들은 모두 자신의 책임하에 설립하여 출자금 및 유상증자 대금도 전액 납입하였으나 지분만 분할한 것으로서 양도양수계약서 및 양도대금도 본인이 받아서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주식을 양수한 ○○○은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주식대금은 15억원이었고, 최초 계약금 1억원을 ○○○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7억원은 ○○○은행 자기앞수표로 지불하였으며, 주식대금에 대해 ○○○ 발행어음으로 1억8천2백만원을 발행·교부하여 그 지급일에 추심되었으며, 주식대금 중 ○○○의 잔여 주식 20%와 상계한 ○○○ 소재 부동산은 추후 자료를 제출한다는 확인서(2010.5.4.)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과 ○○○의 근로소득세 등 신고내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다음 <표4>, <표5>와 같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명세서 및 고지서, ○○○ 주식대금 입금 계좌별 거래명세표, ○○○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장인 ○○○으로부터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에서 이사 및 감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에서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서381, 2009.11.20. 참고).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 의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이 부분 청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서2547, 2010.3.25.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