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222 선고일 2010.12.16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사 및 감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가능성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9. 주식회사 ○○○ 발행 주식 16,000주와 주식회사 ○○○ 발행주식 4,000주 합계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에게 양도하고 2008.6.2. 양도소득세 5,133,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의 장인 ○○○인 사실을 확인하고, 1999.5.15. ○○○ 설립시 8,000주에 대한 주금납입액 80,000천원, 2003.3.12. ○○○ 유상증자시 8,000주에 대한 평가액 93,624천원, 2005.8.1. ○○○ 설립시 4,000주에 대한 주금납입액 120,000천원에 대하여 2010.9.3. 및 2010.9.7. 청구인에게 다음 <표>와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3건 합계 74,81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처분청 조사시점에 ○○○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을 뿐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은 법인 설립당시 설립요건이 자본금 5천만원, 발기인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게 된 것은 상법상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주식은 명의에 관계없이 조세부과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도 발생하지 아니하며, ○○○에 일부 체납액이 발생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은 동일하게 되는 등 쟁점주식 관련 조세회피 의도 및 회피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법인 설립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문답한 사실이 있고, ○○○의 설립시부터 감사와 이사를 역임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에서는 설립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이 법인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매년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익잉여금 등을 감안할 때 제2차납세의무 부담,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소득분산을 통한 누진세율 회피 등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명의신탁으로 본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장인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괄호 생략)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3)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4)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이 2008.2.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다. ooo

(2) 법인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의 주요현황 및 청구인·○○○의 재직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은 1997.7.30. ○○○에서 설립되어 유기질 비료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8.8.27.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2.2.20.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6.3.30에는 다시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12.20.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7.10.24.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의 장인 ○○○은 2001.1.4.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7.8. 사임하였다. (나) ○○○은 2004.6.24. 상호를 주식회사 ○○○(2007.2.12. 변경)으로 하여 설립되어 톱밥, 나무칩, 제조 생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7.10.24. 이사직을 사임하고 2007.2.12.에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은 2005.7.27.∼2008.7.27. 기간 중 이사로 재직하고 2007.2.12.∼2007.10.24. 기간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2010.4.21.)를 통해 ○○○과 ○○○ 설립 및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이 지급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대금도 ○○○이 수령하였으며, 양도양수계약서도 ○○○이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도장만 날인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은 문답서(2010.4.21.)에서 관련 법인들은 모두 자신의 책임하에 설립하여 출자금 및 유상증자 대금도 전액 납입하였으나 지분만 분할한 것으로서 양도양수계약서 및 양도대금도 본인이 받아서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주식을 양수한 ○○○은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주식대금은 15억원이었고, 최초 계약금 1억원을 ○○○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7억원은 ○○○은행 자기앞수표로 지불하였으며, 주식대금에 대해 ○○○ 발행어음으로 1억8천2백만원을 발행·교부하여 그 지급일에 추심되었으며, 주식대금 중 ○○○의 잔여 주식 20%와 상계한 ○○○ 소재 부동산은 추후 자료를 제출한다는 확인서(2010.5.4.)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과 ○○○의 근로소득세 등 신고내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다음 <표4>, <표5>와 같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명세서 및 고지서, ○○○ 주식대금 입금 계좌별 거래명세표, ○○○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장인 ○○○으로부터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에서 이사 및 감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에서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서381, 2009.11.20. 참고).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 의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이 부분 청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서2547, 2010.3.25.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