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출 계약 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3217 선고일 2011.03.17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부담한 채무임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채무의 귀속 등을 밝히는 것이 합리적이며, 단순히 추정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임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8.17. 청구인들에게 한 2008.12.11. 상속분 상속세 48,408,2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를 3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8.12.11.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2009.6.10.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 1,365,498,180원에서 채무 300,000,000원, 장례비용 12,815,000원 등 1,312,815,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상속세 4,741,48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 3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장례비 한도초과액 2,815,000원 등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0.8.17. 청구인들에게 2008.12.11. 상속분 상속세 48,408,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금액 중 200,000,000원은 2006.4.19.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대출받아 140,000,000원은 피상속인 개인용도 및 가계용도로 사용하고, 60,000,000원은 상속인 중 ○○○ 경영하는 주식회사 ○○○”이라 한다)에 빌려준 후 2006.11.20. ~ 2008.9.12.까지 7회에 걸쳐 ○○○이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으며, 그 대출이자는 운영자금 편의를 도운 대가로 ○○○에서 부담하였고, 쟁점금액 중 100,000,000원은 2001.4.13.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대출받아 일부는 피상속인 개인용도 및 가계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당시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03.6.18. ○○○에게 양도할 때에 해당통장도 인계하여 통장명의 변경없이 ○○○에서 계속 사용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생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이자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어 실지 채무자는 상속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8.12.11. 사망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 명의로 ○○○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사용처 등의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 채무자는 상속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 채무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2) ○○○ 증명한 2009.5.15.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잔액은 2001.4.13. ○○○ 대출받은 가계일반자금대출 100,000,000원, 2006.4.19. ○○○ 대출받은 가계일반자금대출 200,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위 대출금 중 200,000,000원은 피상속인 소유 ○○○ 대 1,666㎡를 담보로 제공하고 당초 2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중 50,000,000원은 2007.4.18. ○○○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일부는 피상속인이 개인 및 가계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상속인이 당시 경영하던 ○○○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개인 및 가계용도로 사용하였다는 60,000,000원의 금융자료로 ○○○ 청구인들은 본 계좌를 ○○○ 대표이사 계좌임을 주장)에서 2002년 피상속인 명의로 인출된 61,750,000원(2002.5.21. 10,000,000원, 2002.7.2. 12,520,000원, 2002.8.1. 7,230,000원, 2002.10.16. 32,000,000원)을 제시하고, 쟁점금액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140,000,000원은 피상속인 개인 및 가계용도로 사용하고, 60,000,000원은 ○○○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가 ○○○ 2006.11.20.~2008.9.12.까지 7회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60,000,000원 상환에 대한 금융자료로 상속인 ○○○ 명의의 ○○○에서 15,000,000원이 인출된 내역 및 피상속인의 ○○○ 48,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을 제시한다. 한편, 쟁점금액에 대한 대출금 이자는 피상속인이 ○○○ 대하여 운영자금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 피상속인 명의 ○○○에서 매월 약 2,000,00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4) ○○○(업종: 농산물도매 및 콩나물제조)은 피상속인이 1991.6.1. 개인사업체로 개업한 후 2001.7.1.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03.6.18. 상속인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계속 영업중인 업체로서 2007년말 대차대조표상 쟁점금액이 차입금계정에 없고 그 대출금이자 지급에 관하여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 확정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13569, 2008.11.27. 같은 뜻). 쟁점금액은 대출명의자를 피상속인으로 한 금융기관의 가계일반자금대출 채무이고, 그 중 200,000,000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되어 대출받고,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을 개인사업체로 운영할 당시에 대출받았으며,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금융자료에 의하여 일부 밝히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단지 ○○○ 채무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부담한 채무임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채무의 귀속 등을 밝히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 여부 또는 ○○○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등을 밝혀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쟁점금액이 ○○○ 채무임이 추정된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임을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