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213 선고일 2010.12.1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법원 판결문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정비업무 등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는 형태로 ○○○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2.부터 2007.3.31.까지 청구외 ○○○과 공동(청구인 지분 30%)으로 癴○○○자동차서비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및 제2기에 공급가액 114,037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4.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20,96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90,65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 이의신청을 거쳐 201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운영자는 ○○○임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청산업무는 ○○○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단순한 고용인으로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어 명목상의 공동사업자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출자금 1억원 중 3,000만원은 청구인이 출자한 후 폐업시 1,000만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출자 지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3.2. ○○○과 공동으로 ○○○에서 癴○○○자동차서비스’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 영위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3.31. 폐업하였다. <공동사업자 이력조회>○○○과 공동(청구인 지분 30%)으로 癴○○○자동차서비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및 제2기에 공급가액 114,037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4.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20,96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90,65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 이의신청을 거쳐 201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운영자는 ○○○임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청산업무는 ○○○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단순한 고용인으로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어 명목상의 공동사업자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출자금 1억원 중 3,000만원은 청구인이 출자한 후 폐업시 1,000만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출자 지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3.2. ○○○과 공동으로 ○○○에서 癴○○○자동차서비스’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 영위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3.31. 폐업하였다. <공동사업자 이력조회>○○○ (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은 2006~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하였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다) 수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2007.12.26.)에 의하면, 청구인과 ○○○의 동업약정 비율은 3:7이고, 폐업시 조합체의 채권 추심이나 채무변제 등 나머지 청산사무는 사실상 조합체의 운영을 담당하여 온 ○○○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청구인은 ○○○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더 이상 정산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 2008.1.31.까지 청구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자산은 모두 ○○○ 명의로 취득하였고, 그와 관련한 권리행사도 ○○○ 단독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월 급료를 지급 받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며 ○○○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금전출납부 등 장부, 자동차등록부 등을 제출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25조는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단순한 고용인으로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어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의 동업약정 비율은 3:7이고, 폐업시 청산사무는 사실상 조합체의 운영을 담당하여 온 ○○○의 책임하에 처리하되 청구인은 ○○○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정산금을 지급 받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정비업무 등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는 형태로 ○○○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