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의 이혼 상태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188 선고일 2010.11.16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5. 취득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4.3. ○○○에게 250,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이 2004.2.12. 취득한 ○○○(이하 “○○○”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2010.9.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1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 1974년 결혼하여 1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1998년 7월 중순경부터 ○○○이 다른 여자와 살면서 12년간 별거 중에 있다가 더는 이를 지켜볼 수가 없어 2010.6.25. 정식으로 ○○○과 협의하여 이혼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알았더라면 쟁점주택의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쟁점주택 양도 전에 ○○○과 이혼을 하여 이러한 피해를 막았을 것이지만, 중개사의 말만 듣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자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2008.4.10. ○○○ 지하2층 취득)되고소득세법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 12년 전부터 별거하여 사실상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과 2010.6.25.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혼도 혼인의 성립과 마찬가지로호적법에 의거 신고하여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청구인과 ○○○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률상 부부에 해당되고, 가정불화로 별거하여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동일세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사실상의 이혼 상태인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4년 ○○○과 결혼하여 1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1998년 7월 중순경부터 ○○○이 다른 여자와 살면서 12년간 별거를 하였으며, 2010.6.25. 정식으로 이혼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과 ○○○의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쟁점주택의 경우 2003.6.5. 청구인이 취득하여 2008.4.3.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의 경우 2004.2.12. ○○○이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이 소유한 주택은 2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발급한 청구인과 ○○○의 주민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과 ○○○은 1974.8.20.부터 2002.1.16.까지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2.1.17. 이후 청구인과 ○○○의 주소지는 각기 다른 곳으로 전출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0.6.29. ○○○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과 ○○○은 부부관계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 1998년 7월 중순경부터 별거를 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왔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현행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며, 쟁점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소유의 ○○○주택은 청구인 소유 쟁점주택 수와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1998년 7월 중순경부터 ○○○과의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