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노트에 기재된 금액과 영수증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노트에 기재된 금액과 영수증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0년 5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서에는 현관공사, 주방공사 등 세부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으나 각 공사별 공사금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총금액만 표시되어 있어, 세부공사별로 자본적 또는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나) 쟁점공사비용(전체 공사금액 113,000천원) 중 청구인들이 쟁점시공사 대표라고 사칭한 ○○○(미등록사업자)의 ○○○계좌에 7회에 걸쳐 송금한 68,400천원은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시공사 직원으로 사칭한 ○○○에게 쟁점공사비용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영수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수첩은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라) 처분청은 공사기간 당시 쟁점시공사의 실제 대표자 ○○○에게 이 건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은 급여대장 등을 제시하면서 ○○○이 쟁점시공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쟁점시공사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사결과 ○○○의 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주소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쟁점부동산을 현지확인한 바, 78평의 넓은 공간과 고급 노천탕이 설치된 점 등에 비추어, 공사내역 중 상당부분이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공사비용 중 그 지급이 확인되는 68,400천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판단된다. (바) 쟁점공사비용 중 필요경비로 인정된 68,400천원에 대하여는 공사대가의 귀속자로 확인된 ○○○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파생한다.
(2)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내부를 업그레이드하는 인테리어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용으로 120,000천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계약서상 공사금액인 쟁점공사비용(113,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출증빙으로 공사계약서, 입금확인증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한 바, 관련 증빙을 살펴본다. (가) 쟁점계약서(2005.6.24.)에는 공사담당자가 이준, 금액은 113,000천원, 품명과 시공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시공내역에는 거실확장․발코니확장․기와처마시공 등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 자본적 지출 관련 공사내역과 주방공사․유리공사․현관공사 등 쟁점부동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수익적 지출 관련 공사내역이 혼재되어 있으나, 각 시공내역별 금액은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공급자를 ○○○로 한 공급가액 9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사진과 ○○○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위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다. (다) 쟁점시공사의 실장 ○○○의 명함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동 명함상의 ○○○사무소 주소○○○와 쟁점계약서에 ○○○이 기재한 주소○○○, ○○○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금 120,000천원의 영수증에 기재한 주소○○○가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공사비 지출내역 등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노트에는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68,400천원 외에 60,000천원(2005.8.1. 계약금 10,000천원, 2005.8.11. 중도금 20,000천원, 2005.8.25. 중도금 30,000천원)을 ○○○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금 5천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2005.8.25.)을 제출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6.2.4. ○○○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 120,000천원의 영수증에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총합계금액을 하나의 영수증에 기재한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가 제출한 노트상의 총 지급금액은 128,400천원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며, 쟁점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가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입증책임은 그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전체 리모델링 공사라고 할 지라도 각 공사내역을 기초로 자본적․수익적 지출 관련 비용을 구분하여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인 바, 쟁점계약서에 품명 및 시공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시공내역에는 거실확장 등 자본적 지출 관련 공사와 도어, 세면대 교체 작업 등 수익적 지출 관련 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공사금액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공사비용 중 자본적 지출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으며, 쟁점공사비용 중 금융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고 그 금액은 처분청에서도 필요경비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 이 제출한 노트 및 청구외 ○○○의 영수증은 임의기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청구인의 노트에 기재된 금액과 ○○○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미등록사업자인 ○○○에 대하여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자료를 파생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