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험금의 자금출처가 사업분배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180 선고일 2010.12.03

청구인이 공동투자하였다거나 사업소득을 남편과 분배한 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쟁점보험금의 자금출처를 사업소득 분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로부터 2008.10.9. 교육보험금 660,000,000원(합계 1,378,000,000원, 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의 자금출처를 청구인의 남편이라고 보아, 2010.6.7. 청구인에게 2008.1.14. 등 증여분 증여세 합계 384,27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보험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남편 이○○○(1991.2.1. ~ 1993.4.1.)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바, 공동사업 증빙은 청구인이 친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처, 회계사무소, 거래처의 확인서가 있고, 보험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에 근무하거나 ○○○의 대표자로 명시하였다. 남편은 중학교 졸업후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생산기술은 좋으나 사무능력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의사결정과 사무관리를 하였고, 특히 남편이 47살인 2002년부터 4년 동안 고교 및 대학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생산관련 의사결정도 청구인이 하였던바,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르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따라, 쟁점보험금의 원천을 청구인의 사업분배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남편과 동업하였다고 주장되는 ○○○이 1993.1.28.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후 2007.12.31. 폐업시까지 공동사업자등록 없이 운영되었고, 공동사업계약서, 출자내역, 출자비율, 손익분배비율, 분배결과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에게 34,800,000원 및 20,000,000원을 지급한 내역으로 보아 가족이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추정되나, 청구인이 남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보험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험금의 자금출처가 사업분배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⑵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⑶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로부터 2008.1.14. 저축성보험금 118,000,000원과 교육보험금 3억원, 2008.9.16. 교육보험금 3억원을 수령하고 ○○○로부터 2008.10.9. 교육보험금 660,000,000원을 수령하여 합계 1,378,0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남편인 이○○○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384,274,23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의 자금출처는 남편과의 사업소득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보험금 내역 등을 보면, 2008.1.14. 수령한 저축성 보험금 118,000,000원은 2002.11.7. 청구인이 1억원을 ○○○의 기타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만기 해약한 것이고, 2008.1.14. 수령한 교육보험금 3억원 및 2008.9.16. 수령한 교육보험금 3억원은 2005.9.22. 청구인이 ○○○의 보험금 660,000,000원은 청구인이 2003.4.30.부터 월 10,000,000원씩 개인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 중도 해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보험금 수령내역 (단위: 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사 만기일 금액 청구인 청구인 교보생명 2008.1.14. 118,000,000 〃 〃 〃 〃 300,000,000 〃 〃 〃 2008.9.16. 300,000,000 〃 〃 삼성생명 2008.10.9. 660,000,000 계 1,378,000,000 ㈏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의 자금원천을 남편 이○○○는 일식집으로서 2008.11.24.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및 남편의 사업자등록 내역 (단위: 원) **산업 # $$산업 (주)&&&&어리 업 종 가방제조 가죽제품제조 가방제조 일식 사업자 청구인 이AA 이AA 청구인 개업일 1991.2.1. 1988.9.1. 1994.1.28. 2008.11.24. 폐업일 1993.4.1. 1994.6.30. 2007.12.31. 사업장 인천 계양구 @@동 842-13 인천 계양구 @@동 842-4 인천 계양구 $$동 290 인천 남동구 &&동 632-2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2002.11.7. 작성된 ○○○ 과장 등 거래처 담당자 8명은 2009.11.19.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사업 전반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필 세금계산서 사본 3매를 제출하였다. ㈑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의 자금출처는 남편과 공동으로 운영한 ○○○로서 청구인은 공동 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에 공동투자하였다거나 사업소득을 남편과 분배한 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보험금의 자금출처가 사업소득 분배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의 자금출처를 남편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