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할 실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할 실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종결보고서, 감사원의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위 감사지적에 따른 중부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직권취소 지시공문(조사2과-2530, 2011.9.22.; 조사2과-2677, 2011.9.30.; 조사2과-2934, 2011.10. 17.)에 따른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3.4.~2010.4.7. 청구인 명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류매입내역과 입회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신고분과의 차액을 매출 누락으로 적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6.16. <별지> 처분내역 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6년~2008(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합계OOO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세액 전액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2010.9.7. 제기하였다. (다) 이 건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11.4.4.~2011.4.26.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OOO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할 것을 지적(시정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양세무서장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할 실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