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건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2009.12.22.이고 공사대금이 2009년에 전액 지급된 점,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0.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와 병행하여 일반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사건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2009.12.22.이고 공사대금이 2009년에 전액 지급된 점,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0.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와 병행하여 일반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과 ○○○는 2009.6.22. 경기도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310,000천원(부가가치세별도)에 2009.6.29.부터 2009.11.29.(당초 2009.9.29.)까지 완료한다는 내용과 대금지급방법(선급금 1억원, H-빔 설치후 1억원, 콘크리트 마감후 5천만원, 준공후 6천만원 지급)이 기재된 건설공사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계약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09년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2010.1.12. ○○○장이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자는 2009.12.22.인 것으로 나타난다.
○○○ (3)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2008.10.26. 신설)은 2010.1.1.이후 공급분부터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는 2010년 제1기부터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9조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사건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2009.12.22.이고 공사대금이 2009년에 전액 지급된 점,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0.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와 병행하여 일반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