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149 선고일 2010.12.30

합계표에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전부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 외 339명에게 농업용기자재를 판매하고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68,732,000원을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7.23.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87,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농업용기자재를 농민들에게 판매하고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68,732,000원을 정상적으로 발행한 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프로그램상 거래처 내용등록 화면 중 주민등록기재분 구분코드 ‘1’을 입력하지 아니한 결과로 주민등록기재분 공급가액 합계 268,832,000원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단서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의3 제3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착오 기재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농민들에게 영농기자재를 공급하고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으로 정상신고를 하였으며, 판매 내역서에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을 위한 전산입력 과정에서 담당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합계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기타매출로 신고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누락한 것은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단서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 교부분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농업용기자재를 판매하고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68,732,000원을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를 누락한 사실, 이에 처분청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부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7.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687,3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합계표에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전부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005.6.27. 등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