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147 선고일 2010.11.26

거래처는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1.부터 ‘○○산업’ 이라는 상호로 창호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중 ○○도 ○○시 ○○읍 ○○리 91 ○○기업(사업자 박○○,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7.5.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601,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628,390원 합계 64,229,3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금융자료 및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사법기관에서 ○○기업과 관련된 조세범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으로 나타나고,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지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사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PVC스크랩을 매입하고 약속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등 실거래를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결제 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가계수표 등 100백만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는 비닐하우스만 존재하고, 나머지 공간은 협소하여 폐자원 운반장비의 접근 및 매입물품의 적재에 부적합하며, 폐자원 수집에 필요한 계근장치 및 배관자재 제조설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거래처와 관계자인 ○○산업, ○○산업 등은 공모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계좌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금 입출금, 차명거래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서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수표, 어음에 대한 조회결과 위조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청구인이 제시한 당좌수표(○○은행 마가0169**)는 쟁점거래처의 다른 매출처인 ○○디자인(사업자번호 510-01-***)에서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기업 등 쟁점거래처 관계자들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경찰서 사법경찰관 안○○은 ○○기업은 쟁점거래처에서 파생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범칙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는 2007년 1기부터 2008년 1기까지 매입·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는 현금 입출금, 차명거래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는 해당 은행에서 발행사실이 없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PVC스크랩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실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