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각종 사실 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움
거래처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각종 사실 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10년 6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실물거 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2007.9.28.~2009.11.24. 기간동안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처원장·금융증빙·작업일보·박○○○·납품자배달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고, 나머지 증빙서류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을 경리직원인 박○○○ 또는 청구법인 관계자의 계좌로 이체 또는 출금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변자료나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각종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