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영업허가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거한 유흥주점이고 관련 신용카드에서 봉사료를 구분 결제하였으며, 유흥종사자는 유흥주점 외의 장소에서는 고용할 수 없음에도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임
사업장의 영업허가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거한 유흥주점이고 관련 신용카드에서 봉사료를 구분 결제하였으며, 유흥종사자는 유흥주점 외의 장소에서는 고용할 수 없음에도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부칙, 2010.1.1 부칙>
1.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신용카드 매출에서 봉사료를 구분하여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매출 37,037천원에 대하여 이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종사자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이므로, 단지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난 사실만 가지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에는 ○○광역시 ○○구청장이 2008.12.9. 사업장 303.28㎡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하였다.
(4) 처분청이 현지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간판에 ‘생음악노래광장’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 동 사업장에는 무대시설과 테이블 약 7개, 내부가 훤히 보이는 노래방 형태의 방 3개와 화장실을 갖춘 밀폐된 룸 형태의 방 4개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메뉴판에는 주류가 양주류 100천원~15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맥주와 소주는 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건수 및 금액, 봉사료 발행금액이 아래<표>와 같음이 처분청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나타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거한 유흥주점이고 관련 신용카드에서 봉사료를 구분 결제하였으며, 유흥종사자는 유흥주점 외의 장소에서는 고용할 수 없음에도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