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교부동산이 쟁점 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 부동산의 가액을 층과 기준시가가 다른 매매사례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비교부동산이 쟁점 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 부동산의 가액을 층과 기준시가가 다른 매매사례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8.12. 청구인에게 한 2007.11.21. 증여분 증여세 18,278,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11.21. 母(모)인김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기준시가(57,000,000원)로평가하여 신고하였고,처분청은 평가기간내에 거래된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 170,000,000원을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제1항의 규정에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가로인정되는 것을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가로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3월 이내의 기간 중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한 가격에의하되, 당해 재산과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과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부동산을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건축연도·면적·용도가 같고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나,비교부동산이 외부노출 등에 있이 쟁점부동산 보다 열위에 있고, 기준시가도비교부동산(60,000,000원)이쟁점부동산(57,000,000원)보다 더 높으며,최초 분양당시(1997년 1월) 분양가액 또한 비교부동산(63,955,000원)이 쟁점부동산(60,718,000원) 보다 3,237,000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OOO OOOOOO OOOO (OOO O)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증여개시일을 전후하여 3월 이내에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비교대상아파트는 매매계약일이 2007.10.8.로서 증여일(2007.11.21.)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과 용도·면적이 동일하나, 쟁점부동산은 외부노출과 소음에 있어 비교부동산 보다 열위에 있고, 비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쟁점부동산 보다 5.3% 정도 높으며,분양가액도 층수의 차이로 인하여비교부동산이 3,237,000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교부동산이 쟁점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층과 기준시가가 다른 매매사례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