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거래금액을 초과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115 선고일 2010.12.10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의 전말서에 의하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실제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초과하여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라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매드독스’라는 상호로 주점을 경영한 사업자로, 2007년 제1기·제2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2,703천원(공급가액 2007년 제1기 37,150천원, 2007년 제2기 33,995천원, 2008년 제2기 21,558천원)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은(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2007년 제1기 8,054천원, 2007년 제2기 3,726천원, 2008년 제2기 16,530천원, 합계 28,310천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조사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확인된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2010.7.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1,459,860원, 2007년 제2기분 654,800원, 2008년 제2기분 2,723,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주류를 구입하고 결재대금을 청구인의 ○○○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만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의 거래내용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는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통장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으로, 청구인의 주류구입처인 ○○○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요구액 상당의 대금을 거래처인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통장계좌로 이체한 후,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의 금융조작을 하여 실제 주류매출한 것과 상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실제 매입액을 초과거래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라는 상호의 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2007년 제2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92,703천원(2007년 제1기 37,150천원, 2007년 제2기 33,995천원, 2008년 제2기 21,558천원)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통보된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7년 제1기~2007년 제2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통장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자료(2007.1.2.~2008.12.31.)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동 계좌에서 쟁점법인에게 주류대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2007.1.2.~2007.6.30. 34,399,571원, 2007.7.1.~2007.12.31. 40,392,370원, 2008.1.1.~2008.6.30. 37,200,000원, 2008.7.1.~2008.8.20. 24,459,982원으로 나타나고, 이 중 2007.1.1.~2007.12.31. 34,500천원, 2008.1.1.~2008.8.20. 19,000천원이 쟁점법인측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체하고, 입금당일 동일한 금액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입·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3)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및 2009.6.5. 조사청 공무원이 ○○○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이 쟁점법인의 컴퓨터상 전산자료가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고,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실물거래금액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주류구매카드사용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카드사용비율이 낮은 거래처들의 카드결제계좌에 법인자금을 이체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꾸며 쟁점법인의 통장상 쟁점법인에서 거래처로 수시로 입금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 전말서에 첨부된 자료인 쟁점법인의 컴퓨터 전산장부자료에는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기준으로 2007년 제1기 29,095,586원, 2007년 제2기 30,268,141원, 2008년 제2기 5,027,532원을 실제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007년 제1기 37,150,000원, 2007년 제2기 33,995,000원, 2008년 제2기 21,558,000원과 비교하여 2007년 제1기 8,054,414원, 2007년 제2기 3,726,859원, 2008년 제2기 16,530,468원을 각 초과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류를 취급하는 주점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으로 볼 때 주류를 구입하여 영업한 개연성은 있으나, 위 조사청의 조사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주류구입대금 중 일부는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통장 예금계좌○○○에 쟁점법인측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체하고, 입금당일 동일한 금액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2007.1.1.~2007.12.31.까지 34,500천원, 2008.1.1.~2008.8.20.까지 19,000천원이 입·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의 전말서에 의하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실제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초과하여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입·출금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