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고소장 및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된 결정내용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의 진술내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고소장 및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된 결정내용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의 진술내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주가 ○○○, ○○○, ○○○ 3인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이들 3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가 2006.7.25. ○○○을 상대로 ○○○에 제기한 고소장〔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횡령〕에 의하면, “○○○는 2003.9.8. ○○○ 및 ○○○과 함께 부동산 시행 및 분양 등 개발사업을 동업하면서, 2003.12.12. 쟁점법인을 동업자금으로 인수하여 ○○○, ○○○의 처 ○○○, 피고소인의 처 ○○○을 각 이사로 하고, ○○○의 형 ○○○를 대표이사로 하되, 실제로는 ○○○, ○○○, ○○○의 3인이 공동으로 결재를 하면서 쟁점법인을 경영하고, ○○○이 실질대표로서 쟁점법인의 업무를 총괄해 오던 중, 다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2005.12.6. ○○○의 형인 ○○○으로 변경한 후, ○○○은 쟁점법인을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 동업약정에 맞게 쟁점법인을 신의에 맞게 성실히 운영해 온 선량한 관리자의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처 ○○○, ○○○의 형인 대표이사 ○○○과 공모하여 고소인인 ○○○를 배제한 채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주시 신관동 아파트 사업권을 새로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독점하기로 한 후……”, “ ○○○은 ○○○, ○○○과 함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이후 위 세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TCS와 쟁점법인의 사장역할을 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본을 공동지분권자인 고소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를 포함한 위 세 사람은 2003년 12월경 쟁점법인을 미래TCS의 자금 약 1억원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실질 지분은 공동사업약정대로 ○○○를 포함한 위 세 사람이 각 1/3지분을 갖는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등기부상으로는 2003.12.12. ○○○(○○○의 형), ○○○(○○○의 처), ○○○, ○○○(○○○의 처)가 지분은 갖는 것으로 함〕” 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경기도 ○○○에서의 2006.8.21.자 ○○○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은 고소인 ○○○를 고향선배로 알고 있고, ○○○은 아파트분양과 관련 알고 있으며, 2003.8경 ○○○ 상가를 ○○○법인 명의로 동업하기로 하고 ○○○는 분양, ○○○은 자금, ○○○은 사업시행을 하기로 하여 ○○○가 4억원 ○○○이 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2003.9.8.경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전에 ○○○이 운영해 오던 ○○○법인 명의로 하여 대표이사를 ○○○의 형 ○○○, ○○○, ○○○의 처 ○○○를 이사로 등재하고 2003.10.18.경 ○○○에서 동업운영하는데 실지 당사자들 명의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 같이 동업을 한 것은 사실이고 ○○○ 명의로 대표이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전에 하던 사업과 관련 ○○○세무서에서 19억원, ○○○세무서에 6억원의 양도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기에 ○○○의 명의로 할 수 없고 ○○○나 ○○○도 대표이사를 맡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업하면서 2003.12경 쟁점법인을 ○○○의 자금 약 1억원으로 인수한 내용들이 나타난다. (다) ○○○는 ○○○에게 벌금을 300만원에 처하면서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양형의 이유 중 “○○○,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 ○○○는 법인형태로 부동산시행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그 실질은 3인간의 동업이었으며……”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4.11. 쟁점법인의 일체 권리를 ○○○에게 이전하기로 한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거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합의서(쟁점법인의 실질주주 ○○○, ○○○, ○○○과 ○○○이 2007.6.8. 작성하였다는 합의서) 사본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 ○○○, ○○○ 3인이 동업한 관계로서 이들 3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주이므로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이들에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흠이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흠이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2006.3.27.~2009.9.30.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찰 조서 및 법원의 판결문상 ○○○, ○○○, ○○○ 3인이 동업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나 누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판단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을 제외한 ○○○, ○○○, ○○○ 3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