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112 선고일 2010.12.10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고소장 및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된 결정내용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의 진술내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 소재하는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2006.3.27.부터 2009.9.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1995.1.10. 개업하여 건설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09.9.30. 폐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일반조사를 실시(2009.10.19.~2009.10.23.)한 결과, 쟁점법인이 2004~2007사업연도에 유형자산 매각신고를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사외유출된 금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1,278,954,075원(2006년 37,782,235원, 2007년 1,241,171,840원)에 대하여 청 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처분청에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0.5.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0,76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74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6.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인 ○○○의 제의로 이전에 ○○○의 친형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2006.3.27.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도 갖고 있지 않는 바, 쟁점법인의 실사주는 3명인 ○○○(쟁점법인 등기부상 이사인 ○○○의 남편), ○○○(쟁점법인 등기부상 이사인 ○○○의 남편), ○○○(쟁점법인 등기부상 이사)로서, 이같은 사실은 ○○○․○○○․○○○ 3명이 동업하여 쟁점법인의 실사주라는 법원의 진술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실사주인 이들 3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고소장 및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된 결정내용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주주인 ○○○의 진술내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주가 ○○○, ○○○, ○○○ 3인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이들 3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가 2006.7.25. ○○○을 상대로 ○○○에 제기한 고소장〔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횡령〕에 의하면, “○○○는 2003.9.8. ○○○ 및 ○○○과 함께 부동산 시행 및 분양 등 개발사업을 동업하면서, 2003.12.12. 쟁점법인을 동업자금으로 인수하여 ○○○, ○○○의 처 ○○○, 피고소인의 처 ○○○을 각 이사로 하고, ○○○의 형 ○○○를 대표이사로 하되, 실제로는 ○○○, ○○○, ○○○의 3인이 공동으로 결재를 하면서 쟁점법인을 경영하고, ○○○이 실질대표로서 쟁점법인의 업무를 총괄해 오던 중, 다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2005.12.6. ○○○의 형인 ○○○으로 변경한 후, ○○○은 쟁점법인을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 동업약정에 맞게 쟁점법인을 신의에 맞게 성실히 운영해 온 선량한 관리자의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처 ○○○, ○○○의 형인 대표이사 ○○○과 공모하여 고소인인 ○○○를 배제한 채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주시 신관동 아파트 사업권을 새로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독점하기로 한 후……”, “ ○○○은 ○○○, ○○○과 함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이후 위 세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TCS와 쟁점법인의 사장역할을 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본을 공동지분권자인 고소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를 포함한 위 세 사람은 2003년 12월경 쟁점법인을 미래TCS의 자금 약 1억원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실질 지분은 공동사업약정대로 ○○○를 포함한 위 세 사람이 각 1/3지분을 갖는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등기부상으로는 2003.12.12. ○○○(○○○의 형), ○○○(○○○의 처), ○○○, ○○○(○○○의 처)가 지분은 갖는 것으로 함〕” 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경기도 ○○○에서의 2006.8.21.자 ○○○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은 고소인 ○○○를 고향선배로 알고 있고, ○○○은 아파트분양과 관련 알고 있으며, 2003.8경 ○○○ 상가를 ○○○법인 명의로 동업하기로 하고 ○○○는 분양, ○○○은 자금, ○○○은 사업시행을 하기로 하여 ○○○가 4억원 ○○○이 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2003.9.8.경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전에 ○○○이 운영해 오던 ○○○법인 명의로 하여 대표이사를 ○○○의 형 ○○○, ○○○, ○○○의 처 ○○○를 이사로 등재하고 2003.10.18.경 ○○○에서 동업운영하는데 실지 당사자들 명의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 같이 동업을 한 것은 사실이고 ○○○ 명의로 대표이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전에 하던 사업과 관련 ○○○세무서에서 19억원, ○○○세무서에 6억원의 양도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기에 ○○○의 명의로 할 수 없고 ○○○나 ○○○도 대표이사를 맡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업하면서 2003.12경 쟁점법인을 ○○○의 자금 약 1억원으로 인수한 내용들이 나타난다. (다) ○○○는 ○○○에게 벌금을 300만원에 처하면서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양형의 이유 중 “○○○,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 ○○○는 법인형태로 부동산시행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그 실질은 3인간의 동업이었으며……”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4.11. 쟁점법인의 일체 권리를 ○○○에게 이전하기로 한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거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합의서(쟁점법인의 실질주주 ○○○, ○○○, ○○○과 ○○○이 2007.6.8. 작성하였다는 합의서) 사본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 ○○○, ○○○ 3인이 동업한 관계로서 이들 3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주이므로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이들에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흠이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흠이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2006.3.27.~2009.9.30.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찰 조서 및 법원의 판결문상 ○○○, ○○○, ○○○ 3인이 동업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나 누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판단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을 제외한 ○○○, ○○○, ○○○ 3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