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나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나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세무서장이 처분청에게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부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2009.6.24.)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09.6.23.)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를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에게 세금계산서 허위교부 가산세를 경정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통고서(2008년 7월) 내용을 보면, ○○○와 청구인은 생면부지의 관계로서 2008.1.10. 청구인과 쟁점공사 약정서 작성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시공을 하였음에도 세금자료가 없어 ○○○를 통해 세금자료를 부탁한 사실이 있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청구인의 뜻을 가상히 여겨 그렇게 하고자 했으나, ○○○가 부가가치세 542만원 중 ○○○에게 220만원을 보관시키고 나머지 332만원을 편취한 사실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다) ○○○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내용(2009년 4월)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함께 근무하는 ○○○의 부탁으로 허위공사약정서와 견적서를 ○○○가 작성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 쟁점공사 약정서 내용을 보면, 공사금액 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착공일 2008.1.10., 공사금은 착공시 50%, 완공시 50% 완불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쟁점공사 견적서(2008.12.10.)를 보면, 공사금액이 54,200,000원(계약금 1,200,000원, 잔금 53,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각 2매의 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되어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내역>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작성일 총 합계금액 대금수령 작성일 금액 내용 2008.4.10. 33,000,000원 현금 없음 33,000,000원 공사대금 일부 2008.5.10. 26,620,000원 현금 없음 26,620,000원 공사비 잔액 계 59,620,000원 현금 계 59,620,000원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 대표자 ○○○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통고서 및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자료에서 쟁점거래처가 실제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이 쟁점공사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2매에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나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실제 쟁점공사를 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