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이나 형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소유권을 이전하여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이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한 것임.
상속받은 토지이나 형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소유권을 이전하여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이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형인 000이 2006.8.29. 쟁점토지를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000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00세무서장은 000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소명하지 못하자 000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0.8.6. 청구인에게 2006.8.29. 증여분 증여세 50,26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경기도 000 000 000 000 0000-0 거주하는 000가 2010년 8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 5마지기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1984년 11월 경 그 중 일부가 공장부지로 쓰여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 15백만원으로 자신이 경작하던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실질적인 매수자는 청구인이나 도시에 살고있어 농지법상 계약을 할 수 없어 형인 000씨와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매각대금 15백만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실이 있음르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0.9.3.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 번호 주 소 전입일 비고 1
○○ 1972.1.28. 2
○○ 1977.5.17. 3
○○ 1977.10.13. 4
○○ 1977.11.19. 5
○○ 1978.3.18. 6
○○ 1984.10.12. 7
○○ 1985.5.22. 8
○○ 1989.10.5. 9
○○ 1991.6.3. 10
○○ 1999.2.5. 11
○○ 1999.10.2. 12
○○ 2003.12.4. 13
○○ 2004.8.9. 14
○○ 2006.11.9. 15
○○ 2009.8.17. (다) 청구인이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6.7.10. 작성하여 화성시장에 신청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장상의 소유자는 000이나 청구인이 1990.2.24. 매매로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하여 000장이 이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보증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1990.2.24. 매매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보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서 2006.3.27.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며, 보증인은 000 000 000 321-16 거주하는 000, 같은리 322-28 거주하는 000, 같은리 147 거주하는 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2009.3.26. 발급받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4.12.22. 매매를 원인으로 1984.12.24. 등기접수되어 청구인의 형인 000이 취득하였다가 1990.2.24. 매매를 원인으로 2006.8.29. 등기접수되어 청구인 소유로 이전되었으며,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인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1984.11.22.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경기도 000 000 000 260-2, 358-71, 358-104, 483평을 15,697,5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청구인의 형인 000, 매수인은 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기 지번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기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큰 형인 000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기 토지에 대하여 당초 큰형인 000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대신 상속받았다가 상기 토지를 1984년 11월에 000에게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1984년 12월 박건우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청구인의 형인 000명의로 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2009년 6월 처분청 담당자가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양도인 여봉현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한 바, 동생인 청구인에게 아무 대가없이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매매와 관련된 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아야 할 토지 3필지를 큰 형인 000이 대신 상속받아 이를 1984년 11월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실제로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임에도 농지법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형인 000명의로 신탁하였다가 2006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해지로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 쟁점토지를 형인 000명의로 신탁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 000도 동생인 청구인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0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