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10-중-3106 선고일 2010.11.18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31. 배우자 ○○○으로부터 증여받은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2009.12.21.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231,778,000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억9,500만원으로 하여 2010.2.18. 양도소득예정신고 및 세액 37,403,6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2010.4.19.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감면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배우자의 증여일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라 하여 위 규정에 의한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6.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2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당초 취득일(1999.4.14.)을 취득시기로 보아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세대단위’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는 달리 신축주택 취득자 ‘개인’에 대하여만 감면이 적용되므로 부부간에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그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며, 취득가액만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을 증여받은 날(2005.5.31)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우자 소유의 신축분양주택(1999.4.14. 계약체결)을 2005.5.31.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1999년에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2) 소득세법

○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06.12.30. 제목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8.12.26.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부부간에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위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 역시 법문에 충실하게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다(조심2008중605, 2008.5.1.,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신축주택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