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컨설팅 용역 관련매입세액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100 선고일 2010.12.29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계약 포기와 관련하여 확인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며, 청구법인이 어떠한 확인을 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5.22. 개업하여 ‘사업 및 경영 상담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도 ○○시 ○○동 산33-1 소재 ○○○○○골프장을 매수하는 컨설팅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명목으로 ○○도 ○○시 ○○구 ○○동 409-49 소재 주식회사○○○○○○○○○○(이하 “용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5.22. 자로 공급가액 21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9월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용역의 공급자가 용인○○○이 아니라 ○○특별시 ○○구 ○○동 628-9 ○○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이하 “서울○○○”이라 한다)이라고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84,000,000원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42,000,000원을 가산하여 2009.11.1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872,5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한국○○○○는 그룹 차원에서 투자목적으로 골프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나 인허가가 어려워 기존 골프장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2009.5.22. 청구법인은 ○○○○개발(청구법인과 ○○○○개발 모두 한국○○○○ 계열사임)과 ○○○○개발이 2009.5.8. 용인○○○ 및 서울○○○과 체결하였던 ○○○○○골프장 매수를 위한 매수컨설팅 용역계약을 청구법인이 승계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용인○○○의 김○○ 이사로부터 서울○○○이 용역 수행자의 지위를 포기하여 용인○○○이 단독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 건 계약을) 용인○○○과 진행·완료한 것으로, 서울○○○의 체납여부와 용인○○○의 실체에 대하여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용역 진행 전에 용인○○○ 이사의 명함, 용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며, 용역대금을 용인○○○ 이사와 용인○○○ 통장에 입금(지급)하였고, 용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서울○○○이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포기하여 용인○○○과 이 건 계약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받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가산세 포함)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실거래이므로 부당초과환급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일반초과환급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서울○○○이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합의서 등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용인○○○의 경우 사업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 존재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사업장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같은 고액의 계약 거래시 사업장 방문 등 현장확인을 하였더라면 용인○○○에 대한 실체파악을 할 수 있었을 것인 바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2억 1천만원만 용인○○○ 입금되었으며 용인○○○은 서울○○○이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사실상의 실체는 서울○○○이라 할 수 있고, 김○○ 또한 용인○○○ 설립 이전부터 서울○○○에서 소득이 발생한 소속직원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위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서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를 하였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부당초과환급가산세 부과는 부당하고 일반초과환급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 이라 한다)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명목으로 용인○○○으로부터 2009.5.22.자로 공급가액 21억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결과 쟁점용역의 공급자가 용인○○○이 아니라 서울○○○이라 하여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개발은 한국○○○○의 전무 윤○○이 지분 100%를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8.8.20. 개업하였고 대표자가 고○○이며, 청구법인은 ○○○○개발이 지분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09.5.22. 개업하였고 대표자가 고○○이다.

2. 현지확인 조사결과, 2009.5.8. ○○○○개발은 ○○○앤○○○개발주식회사, 미래○○○○주식회사로부터 ○○○앤○○○○○주식회사(○○○○○CC)의 발행주식 9십만주(거래가액 315억원)를 2009.5.29.내에 인수받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개발은 서울○○○, 용인○○○과 수수료 2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주식매수컨설팅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21억원 중 선급수수료 12억원을 서울○○○이 받아 2009.5.11. 용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2009.5.22. 청구법인은 ○○○○개발로부터 위 두 계약을 인수받고, 2009.5.25. ○○○○개발이 대납한 선급수수료 12억원을 ○○○○개발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용인○○○은 청구법인을 매입자로 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서울○○○ 대표 김○○는 수수료 중 8억원을 받아 용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용인○○○ 계좌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 1천만원을 입금하였고, 잔액 1억원은 같은 날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서울○○○, 용인○○○이 함께 작성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주식매수컨설팅용역 계약서상 컨설팅 공급자는 두 동명법인(서울○○○, 용인○○○)이나, 세금계산서는 용인소재 법인(용인○○○)이 전액 발행하였고, 위 입금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수료가 서울○○○을 걸쳐 용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영수증도 두 동명법인이 작성하였고, 서울○○○은 2006.3.10. 개업한 자로 현재 역삼세무서에 388백만원의 체납이 있으며, 용인○○○은 2008.5.16. 개업한 자로 법인등기부상 이사 윤○○, 감사 김○○이 등기된 임원의 전부이고 대표자인 윤○○은 2008.11.29. 사망하였으며 동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받은 주식회사 ○○에 문의한 결과 당해 소재지(○○도 ○○시 ○○구 ○○동409-49)는 임야로 무허가건물이 있으나 동 토지를 매입시 이미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라 하였으며, 2008년 제출된 지급명세서상 서울○○○의 근무자는 8명, 용인○○○은 9명으로 4명이 중복근무자로 확인되고, 용인○○○의 세무대리인은 세무신고 등 업무를 서울○○○ 대표인 김○○와 협의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고액체납자인 서울○○○이 용인○○○을 이용하여 수입금액 분산 및 가공매입세액공제를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이 건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중개용역은 (용인○○○이 아니라) 서울○○○이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2009.5.22.자 9억원의 영수증에는 지급인으로 청구법인, 영수인으로 서울○○○, 용인○○○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수 컨설팅 용역 계약서(2009.5.8.)에 의하면, ○○○○개발이 매수대상 부동산(○○도 ○○시 ○○동 산33-1 대지 2,115,702.47㎡ ○○천 ○○○○○ 컨드리클럽)을 효율적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의 매매협상 및 계약전반에 관한 컨설팅업무를 위탁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위탁 거래 상대방으로 서울○○○, 용인○○○이 기재되어 있고, ○○○○개발(갑)과 청구법인 사이의 계약이전 합의서(2009.5.22.)에는 2009.5.8.자 매수 컨설팅 용역 계약서에 대하여 2009.5.22.을 기준으로 ○○○○개발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외에 용인○○○ 통장 사본(○○은행 100-025-13****, 예금주 및 인감이 기재된 앞면), 용인○○○의 사업자등록증, 2009.5.22.자 쟁점세금계산서, ‘이사 김○○’의 명함 사본, 김○○에 대한 용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김○○의 확인서, 서울○○○ 대표 ○○수의 확인서, ‘김○○’가 2009.4.21. 첨부파일 ‘(09.04.01.)대차대조표(09년3월말)’을 보내는 것으로 기재된 이메일 내용 등을 제출하였는 바, 김○○의 확인서에는 김○○가 용인○○○에 비등기 이사로 재직중이고 2009.5.8. 용인○○○은 서울○○○과 공동으로 ○○○○개발과 매수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은 본인이 수표로 수령하여 용인○○○에 입금하였고 ○○수 대표와 합의하여 서울○○○은 본건용역계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합의된 내용을 청구법인측에 통보한 바 있고, 2009.5.22.에 본 계약이 종결되었으며 잔금은 본인이 수표로 전액 수령하였으며 사정에 의해 ○○수 대표를 통하여 용인○○○에 입금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 대표 ○○수의 확인서(2009.9.24.)도 위 김○○의 확인서와 유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보고서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직접 용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서울○○○을 걸쳐 용인○○○ 계좌로 입금), 용인○○○ 대표 윤○○은 이미 2008.11.29. 사망하였으며 동 사업장 소재지를 2009.5.29. 취득한 주식회사 ○○에 문의한 결과 (위 사업장 소재지는)임야로 무허가 건물이 있으나 토지 매입시 이미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라 하였고, 용인○○○ 세무대리인은 세무신고 등 업무를 서울○○○ 대표와 협의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고액체납자인 서울○○○이 용인○○○을 이용하여 수입금액 분산 및 가공매입세액공제를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이 건 주식중개용역을 서울○○○이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 이 건 계약은 용인○○○과 서울○○○ 두 회사 명의로 계약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용인○○○으로부터 거래가액 전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운데, 청구법인은 서울○○○의 이 건 계약 당사자 포기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서울○○○의 계약 포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어떠한 확인을 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2 규정을 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는 그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용역거래의 거래상대방이 쟁점①에서와 같이 서울○○○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초 이 건 용역거래 관련 계약서에는 거래상대방으로 서울○○○ 등이 기재되어있으나 청구인은 공급자를 용인○○○으로 하는 2009.5.22.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서울○○○의 계약당사자 포기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09.5.22.자 영수증에는 영수인으로 용인○○○과 서울○○○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당초과환급가산세 부과가 부당하고 일반초고환급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