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099 선고일 2010.12.22

쟁점토지의 면적이 368㎡이고 항공사진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양도토지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7.20. ○○○ 전 1,477㎡(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5.8. 양도하고, 양도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토지 중 3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7.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5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농약과 비료 등 농자재 운반용 차량 출입 및 버섯재배용 작업공간으로 사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도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양도토지에 진입하는 유일한 농도부분에 대하여 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시 이미 반영한 바 있고, 청구인이 농도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및 청구인의 진술서 등 관련증빙을 볼 때,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0.6.16.)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7.20. ○○○ 답 2,132㎡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01.4.6. 위 토지 중 1,477㎡를 186-3번지(양도토지)로 분할하였고, 2001.4.13. 양도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186-2번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2.5.7.부터 2008.6.30.까지 음식점(상호명: ○○○ 경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5.8. 양도토지를 주식회사 ○○○ 양도하고, 2009.5.28.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취득가액: 183,766천원, 양도가액: 1,300,000천원)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일부 면적(1,071.74㎡)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4.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1,453천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5.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6.16. 양도토지 중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368㎡(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109㎡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결정하는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2010.7.8.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당초 양도토지를 매입하여 개간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전출입이 불가피하여 쟁점토지에 자갈을 깔아 별도의 차량 유턴공간을 마련하였고, 개간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간혹 버섯·다년생 약초 등의 선별작업 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주 용도는 농자재 운반차량의 진출입로로 이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년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부분에 묘목 등을 식재한 흔적이 없고, 쟁점토지에 자갈을 깔았다는 청구인의 진술 내용 등을 보면,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농지경영을 위한 농도보다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근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면적이 368㎡이고 항공사진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양도토지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쟁점토지가 경작지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