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당 기간 현금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고 그에 맞춰 비용을 과소 계상해왔으며 매출누락금액도 신고금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094 선고일 2011.07.08

2002년~2006년까지의 현금 수입금액 중 상당액을 신고누락하면서 그에 맞추어 주요 원재료비 등 비용을 장부에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매출누락 금액도 신고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3.2.부터 “손☆☆의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 다)이라는 상호로 개원하여 성형외과전문의로 사업을 한 사업자로, 2002년부터 2006년 귀속 수입금액을 총 1,306,448천원으로 하여 각 귀속년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자(청구인의 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큰 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6년의 사업기간 중에 752,436천원의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 177,613천원을 장부계상누락한 사실과 이에 따른 수입금액 신고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2010.7.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건 총 330,407,440원(2002년 귀속 54,753,230원, 2003년 귀속 92,897,640원, 2004년 귀속 65,401,970원, 2005년 귀속 81,145,800원, 2006년 귀속 36,208,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병원에 상시비치되었던 진료기록으로 일자, 성명, 수술내용,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동 자료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를 확인한 어떠한 물증(싸인행위)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제보자료는 청구인 사업장의 진실된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제보자의 제보자료가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누락부분 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청구인이 적어도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장 부기장능력이 없어 세무사 이동재사무소와 기장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된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 등은 세무사에게 일임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회계관리나 소득세 신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세포탈을 하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적극 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동 자료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항상 비치하던 진료기록으로 과세관청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 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본의 아니게 수입금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은 단순한 신고누락일뿐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2002년부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제보자가 제출한 장부를 보면 환자명, 일자, 치료명, 현금결제 및 카드 결제 여부 및 선금 수납 여부까지 아주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거의 진료차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탈세제보자의 제보자료가 진실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현금수입업종의 특성상 현금매출금액이 노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분을 따로 구분하여 면세수입금액 신고시 이를 활용하여 카드결제금액 이상만 의도적으로 신고하는등 부정하게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및 소 득을 과소 신고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제보된 자료를 진실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② 제보자료가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