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2006년까지의 현금 수입금액 중 상당액을 신고누락하면서 그에 맞추어 주요 원재료비 등 비용을 장부에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매출누락 금액도 신고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02년~2006년까지의 현금 수입금액 중 상당액을 신고누락하면서 그에 맞추어 주요 원재료비 등 비용을 장부에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매출누락 금액도 신고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보된 자료를 진실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② 제보자료가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