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090 선고일 2010.12.31

유류분 반환에 의한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형이 사망직전에 대가관계없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2007.7.11.자로 청구인의 형 ○○○이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7.1.30. ○○○ 및 456-14 토지 1,7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일괄양도한 양도대금 29억8,594만원 중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7.4.2.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10.6.21. 청구인에게 2007.4.2. 증여분 증여세 44,59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형 ○○○은 부 ○○○의 사망(1999.11.20.)에 따른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전에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는바, 청구인의 누이들은 ○○○의 명의로 변경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위한 가처분 및 재판을 준비하던 중 모 ○○○도 2002.3.24.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2억원을 유류분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줄 예정이니 누이들의 유류분 반환소송 및 가처분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중재로 누이들의 유류분 반환소송이 취하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이 해지되어 쟁점토지의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청구인은 ○○○에게서 쟁점금액을 받기를 거부하였으나 ○○○이 부모님의 상속분이라며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는바, ○○○이 송금후 즉시 사망하여 다시 돌려줄 수도 없었다. 결국, 쟁점금액은 부모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의 유류분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형인 ○○○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7.1.30.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2007.4.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부모 상속분이라며 청구인의 통장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망한 날인 2007.7.11.까지 반환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부친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볼 때 쟁점금액을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따른 현금 반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형 ○○○이 사망하기 직전에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같은 곳 456-14 전 1,461㎡는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 ○○○의 소유였으나, ○○○이 사망(1999.11.20.)하기 직전인 1999.7.15. ‘증여’를 원인으로 ○○○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이 사망(2007.7.11.)하기 전인 2007.1.30. 주식회사 ○○○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누이 ○○○, ○○○은 쟁점토지 중 같은 곳 456-14 전 1,461㎡와 당초 ○○○의 소유였다가 1997.8.21. 증여를 원인으로 ○○○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같은 곳 485-5외 2필지 8,214㎡ 합계 9,675㎡에 대하여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1999.11.30.자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권 가처분 등기를 접수하였다가 2007.2.16. 동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 사망이후 ○○○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는 쟁점토지 중 같은 곳 1,461㎡의 양도가액은 24억1천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이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재산 수증자

○○○

○○○

○○○ 청구인 나○○과의 관계 누이 누이 조카 동생 증여일자 2007.1.30. 2007.1.30. 2007.1.30. 2007.4.2. 증여가액(억원) 2 3 1 2

(4) ○○○의 제적등본에는 ○○○의 호주승계일이 1999.11.20.로, 청구인의 어머니 ○○○의 사망일이 2002.3.24.로, ○○○의 사망일이 2007.7.1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의 이 건 가처분 결정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가처분 결정일: 1999.11.27. (나) 가처분할 부동산: 쟁점토지 중 같은 곳 456-14 전 1,461㎡외 3필지 토지 9,675㎡ (다) 신청이유: ○○○은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누이들과 상의없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1997.8.21.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청구인의 누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1999.11.20. 후에 알았으며, ○○○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누이들의 상속권이 침해받았고, ○○○의 수증행위는 민법제1112조 내지 제1118조의 유류분 조항에 해당하므로 가처분 신청한다.

(6)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에게만 상속등기하였다가 그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상속인과 협의분배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분배받은 금액 전체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민법상의 유류분 해당액은 상속재산, 그 초과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1993.6.2.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등기부 등본상 당초 청구인의 부친 ○○○이 생전에 ○○○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부친 모르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인지, ○○○이 장남인 ○○○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 사망에 따른 청구인의 유류분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 사망 이후 청구인의 유류분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도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 2억원을 유류분 반환에 의한 ○○○으로부터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형 ○○○이 사망 직전에 대가관계없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 사망에 따른 유류분 반환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