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에 의한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형이 사망직전에 대가관계없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유류분 반환에 의한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형이 사망직전에 대가관계없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이 ○○○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형인 ○○○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7.1.30.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2007.4.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부모 상속분이라며 청구인의 통장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망한 날인 2007.7.11.까지 반환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부친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볼 때 쟁점금액을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따른 현금 반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같은 곳 456-14 전 1,461㎡는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 ○○○의 소유였으나, ○○○이 사망(1999.11.20.)하기 직전인 1999.7.15. ‘증여’를 원인으로 ○○○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이 사망(2007.7.11.)하기 전인 2007.1.30. 주식회사 ○○○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누이 ○○○, ○○○은 쟁점토지 중 같은 곳 456-14 전 1,461㎡와 당초 ○○○의 소유였다가 1997.8.21. 증여를 원인으로 ○○○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같은 곳 485-5외 2필지 8,214㎡ 합계 9,675㎡에 대하여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1999.11.30.자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권 가처분 등기를 접수하였다가 2007.2.16. 동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 사망이후 ○○○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는 쟁점토지 중 같은 곳 1,461㎡의 양도가액은 24억1천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이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재산 수증자
○○○
○○○
○○○ 청구인 나○○과의 관계 누이 누이 조카 동생 증여일자 2007.1.30. 2007.1.30. 2007.1.30. 2007.4.2. 증여가액(억원) 2 3 1 2
(4) ○○○의 제적등본에는 ○○○의 호주승계일이 1999.11.20.로, 청구인의 어머니 ○○○의 사망일이 2002.3.24.로, ○○○의 사망일이 2007.7.1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의 이 건 가처분 결정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가처분 결정일: 1999.11.27. (나) 가처분할 부동산: 쟁점토지 중 같은 곳 456-14 전 1,461㎡외 3필지 토지 9,675㎡ (다) 신청이유: ○○○은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누이들과 상의없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1997.8.21.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청구인의 누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1999.11.20. 후에 알았으며, ○○○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누이들의 상속권이 침해받았고, ○○○의 수증행위는 민법제1112조 내지 제1118조의 유류분 조항에 해당하므로 가처분 신청한다.
(6)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에게만 상속등기하였다가 그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상속인과 협의분배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분배받은 금액 전체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민법상의 유류분 해당액은 상속재산, 그 초과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1993.6.2.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등기부 등본상 당초 청구인의 부친 ○○○이 생전에 ○○○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부친 모르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인지, ○○○이 장남인 ○○○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 사망에 따른 청구인의 유류분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 사망 이후 청구인의 유류분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도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 2억원을 유류분 반환에 의한 ○○○으로부터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형 ○○○이 사망 직전에 대가관계없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 사망에 따른 유류분 반환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