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규정은 타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업인 자녀에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089 선고일 2011.05.18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농지 증여일 전후하여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이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 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74년생)은 2007.4.12. 청구인의 모친 이○○○로부터 경기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고 하여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1억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도 근로소득 내역 등을 확인하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0.6.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30,7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중 ○○○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청구인의 모친 이○○○가 2007년 2월 ○○○에 빌려준 돈 약 5억원에 대하여 2007년 12월까지 월 2%씩 월 1천만원을 받던 중 ○○○ 전 대표이사○○○가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이자를 반액으로 감액하고 장부상에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월 5백만씩 급여처리를 하기로 하여 ○○○가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이자를 받은 것이며, 청구인의 모친은 2008년 10월 이후 위 5백만원조차 지불하지 못하자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명의이전해 왔는바, 청구인은 ○○○ 등 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입사당시부터 월 5백만원의 급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보았다가 실제 위 이자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요건 중 3년 이상 거주요건은 충족했다고 볼 수 있으나, 처분청의 2008년 6월 세무조사 이후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연 5천만원대의 근로소득과 2005년~2007년 사이에 사업소득 발생사실이 국세청 자료에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고 실제 이자도 4개월간 2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예금통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계좌로 송금받았을 수도 있고 청구인의 모친과 ○○○와의 금전대차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계약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2008년 근로소득연말정산 결과 소득세를 환급받는 등 당초 세무조사 이후에 확인된 근로소득 등 발생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자녀로서 농지를 증여받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농지 증여세 종결복명서(2010년 4월)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 722,540천원, 영농자녀 증여농지 감면세액을 100,000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자경요건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79-7*/에 거주하여 거주요건 이 충족된 것으로 보았다.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상 호 사업장 주소 총 급여 근무기간 2008

○○○(주) 경기도 ○○○ 56,999 2008.1.12.~ 2009.5.30. <청구인의 사업소득 현황> (단위: 천원) 사업기간 상 호 사업장 주소 총 소득금액 2005.9.8~ 2007.10.31.

○○○ (음식/제과점) 서울시 ○○○ 85,057 (

  • 다) 조사자 의견에서 증여일 이전 3년 전부터 음식/제과점업을 운영하였으며, 2008.1.12.~2009.5.30.까지 ○○○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9.11.27.) 내용(재조사 결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처분청이 감면적정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쟁점농지에 묘목과 채소경작 사실, ○○○지점에서 2008년 8월~2009년 9월 청구인 명의로의 비료구입 사실, 인우보증서 등에 따라 청구인 신고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수증일부터 5년간 사후관리하기로 하고 조사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음식/제과점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확인되지 못했던 근로소득현황이 처분청에 신고되어 감사지적에 의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전 근무처인 ○○○ 직원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은 서울사무실에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5.30. 퇴직하였으며, 청구인은 통상 내근을 요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구술하였다. (라) ○○○의 전 대표이사가 자필날인한 확인서에서 2008년 6월부터 4개월간 5백만원씩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제 출근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 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육가공판매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8.1.25.~2008.7.10.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법인장부상 2007년~2008.9.22. 현재 월 이자지급 내역을 보면, 이○○○(청구인 모친)에게 합계 122,514,000원(2007년 106,000,000원, 2008년 16,514,000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 전 대표이사 황○○○의 사실확인서 2건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2005년 12월~2009년 6월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으며, 동 기간 중 회사에 투자자금을 대여해 준 이○○○(청구인 모친)의 투자금 630백만원에 대하여 2007년말까지 월 1천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던중 회사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차입금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2007년말 이○○○의 아들인 청구인의 이름으로 회사주식 12,000주를 넘기고 2008년 1월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하여 2008년 6월부터 4개월간 급여형식으로 월 500만원씩 지불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적은 없으며,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이자명목이었다.

2. 2008년 6월부터 4개월간 지급한 이자 2천만원을 급여형식으로 처리한 이유는 회사에서 장부 외로 지불하던 이자비용을 정식으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청구인의 급여소득으로 처리한 것이며, 이후 회사는 이○○○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갚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한 황○○○ 소유의 ○○○ 주택과 토지 명의를 이○○○에게 이전하여 회사차입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와 황○○○과의 금전대차계약서를 보면, 2007년 2월에 작성한 계약서에 대여금액 오억원, 대여이율 월 2%, 상환기한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고, 2008년 1월 변경계약서에는 이○○○의 2007년 2월 대여금 5억원 및 2007년 11월 대여금 1억원에 대한 이자는 월 5백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며, 감액된 매월이자 5백만원은 청구인 명의로 급여소득으로 처리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이○○○의 금융거래내역(○○○지점)을 보면2007.1.22.~2007.12.31. 기간에 ○○○로부터 2007년 3월~10월, 12월 매월 각 1천만원 입금, 2007.10.26. 11백만원, 2007년 11월 5회 총 11백만원, 2007년 12월 2회 총 4백만원이 각 입금되고, 2007.11.21.~11.22. 2회 총 1억원이 ○○○에게 출금되었다. (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기간 2008.1.1.~2008.12.31.)을 보면, 2008.4.8., 2008.6.24., 2008.7.23., 2008.8.20., 2008.10.1. ○○○로부터 각 4,800,000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이○○○에게 출금되었다.

(4)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의원, 약국 방문내역)을 보면, 2007.12.13.~2008.11.10. 기간 중 평일에 ○○○의원, ○○○병원(강남구 도곡동) 등 강남구 소재 지역에 총 28회의 진료기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쟁점농지 촬영사진(2009.9.4. 촬영)을 보면, 청구인의 주택에 연접되어 있고 묘목과 채소류가 식재되어 있다.

(6)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규정은 자경농민인 직계 비속 등에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점에 비추어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다목 규정에서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증여세 감면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증여일(2007.4.12.) 전후인 2005.9.8.부터 2007.10.31.까지 제과점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쟁점농지 증여 후인 2008.1.12.~2009.5.30. ○○○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 직원을 통해 청구인이 이사로서 통상 내근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던 사실 등에서 청구인이 증여일 이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