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8.8.27. 아버지 ○○○으로부터 ○○○ 답 990㎡, 361-3 답 148㎡, 361-4 답 3,4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8.9.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10.7.9. 청구인에게 2008.8.27. 증여분 증여세 132,856,4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7항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7항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조심 2008전3458, 2008.12.24.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