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080 선고일 2011.06.20

매입대금을 가계수표나 어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계수표와 어음 등의 사본을 제시하였지만, 가계수표 및 어음의 지급내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상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13.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0.2.28.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사업장과 연접한 경기도 ○○○에 소재한 주식회사 ○○○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8매(공급가액 421,051천원)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18매는 전기요금지급에 따라 수취한 것이고, 나머지 20매(공급가액 357,436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매입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거래대금 중 7천만원은 매출대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어음 및 가계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였는바, 매출대금과 상계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되지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어음 및 가계수표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에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4.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21,432,470원, 2007년 제2기 19,443,640원, 2008년 제1기 20,934,02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0.4.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120,263,430원, 2008년 귀속 55,218,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6.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의 실경영자는 장○○○으로서 쟁점거래처는 ○○○ 등을 중국공장에서 반제품형태로 수입하여 조립하였으며, KS제품이 아닌 일반○○○은 월 15,000개 내지 20,000개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주조를 하여 쟁점거래처가 인천광역시 ○○○의 자택에서 조립을 하였는바, 쟁점거래처는 본사에서 위생기수도부속을 생산하여 본사영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서울영업본부에서 ○○○ 등 건설사와 전국적으로 타일도기판매상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이사겸 영업본부장인 박○○○은 과세기간 중 장○○○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아 실경영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쟁점거래처와 박○○○은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는 거래은행에서 발행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인출내역이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경리직원이 없이 매입관련장부를 수기로 작성하다보니 장부기장이 소홀한 부분이 있으나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시한 어음이나 가계수표 는 청구인의 매출처들이 발행하거나 배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청구인 소유어음으로는 확인되지만, 단순히 소유한 어음이나 가계수표의 사본일 뿐, 실제로 당해 어음 등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인데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0년 1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인접하고 있으며, ○○○이라는 동일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들이고, ○○○의 현재 사업주 장○○○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장○○○의 동생으로 확인된다. (나) ○○○는 ○○○ 제조에 필요한 전력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에 전력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 전력비 지급 외에 ○○○ 중 세면기의 철물제품인 ○○○ 등 동일품목을 매출하고, 매입하는 거래형태를 갖고 있다. (다)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쟁점거래처와 거래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 (라) 전력비 매입과 ○○○ 매출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의 자료상조사 결과에서도 정상거래임이 확인되어, 매출금액 70,000천원에 대한 매출채권을 전력비 지출과 상계하여 본다면, 가공혐의거래의 쟁점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 매입 357,438천원의 실제 거래여부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금결제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사실거래를 판단할 중요한 사안으로서,

1.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을 확인한바, 일부 어음들은 매출처들인 ○○○공업(주), (주)○○○상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임이 확인되나, 이 어음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거나 다른 거래처로 유통시켰는지, 아니며 어음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어음의 이서내역, 쟁점거래처의 금융조사 등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 어음 이외에 증빙으로 제출한 가계수표들은 발행자가 ○○○의 매출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단순히 어음, 가계수표 사본만으로는 실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3.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조사내용을 검토한바, 전력사용량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는 직접적인 생산활동이 없는 상태였으며, 일부 무자료매입이 있지만 밝혀진 매입처들과의 매입내역으로 볼 때, 357,438천원만큼의 ○○○ 등 ○○○을 ○○○에 매출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는 2007년, 2008년 부가율이 18.19%로 동일업종 전국평균부가율 33.85%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자료 수취자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장○○○이고,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이며, 업종은 제조, 도소매/○○○ 및 철물이고, 개업일은 1999.6.20.이며, 자료상혐의자인 (주)○○○로부터 2008년 제1기분 750백만원의 자료상 자료를 수취한 혐의로 거래질서관련조사로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세금계산서 제출상황은 아래〈표2〉및〈표3〉과 같다.

○○○ (다) 쟁점거래처는 철물제품인 ○○○ 등에 대한 제조업 및 타일 등 기타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6년 하반기경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내역을 검토한바, 남○○○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 6.13. 장○○○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형태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본인의 진술 및 주변의 정황상 처음부터 장○○○으로 보여진다. (마) 영업형태는 본사에서 철물에 대한 제조 및 소규모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서울○○○에 서울지역 영업본부가 설치(지점미등기, 사무소 성격)되어 이사 겸 영업본부장 박○○○이 서울지역 및 기타 전국에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거래처들이 제시한 소명서 및 박○○○의 본인 진술내용에서와 같이 서울지역영업본부장 박○○○이 주관하여 일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한 실질행위자로 판단되고, 박○○○은 영업본부장으로 재직중 ○○○과 공모 및 ○○○식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료상행위 혐의자로 확정되어 관할 사법기관에 기고발된 자로 확인된다. (바) 매입처를 조사한바, 조사대상기간에 쟁점거래처는 사업부진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전력사용량 등을 분석한바, 실질적인 제조활동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정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한 매입금액은 2,780,175천원으로, 거래처의 매출신고분 1,232,005천원과 1,548,170천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차액이 가공매입으로 추정된다. (사) 매출처를 조사한바, 조사대상기간에 쟁점거래처의 매출 신고과표는 3,719,913천원으로, 거래처의 매입신고금액 5,599,262천원과 1,879,349천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차액분이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 또는 거래처의 가공매입으로 추정된다. (아) 매출처 ○○○는 대표이사 장○○○이 운영하는 철물○○○제조업체로, 실거래라고 주장한 소명서 등을 검토한바, 일부 품목(전기요금, 임차사업자)은 거래사실이 인정가능하나, ○○○품목에 대한 매출은 쟁점거래처의 매입내역 및 제조사실이 확인불가하여 거래사실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였다는 가계수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총괄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0.2.28.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사업장과 연접한 경기도 ○○○에 소재한 주식회사 ○○○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8매(공급가액 421,051천원)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18매는 전기요금지급에 따라 수취한 것이고, 나머지 20매(공급가액 357,436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매입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거래대금 중 7천만원은 매출대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어음 및 가계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였는바, 매출대금과 상계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되지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어음 및 가계수표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에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4.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21,432,470원, 2007년 제2기 19,443,640원, 2008년 제1기 20,934,02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0.4.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120,263,430원, 2008년 귀속 55,218,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6.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의 실경영자는 장○○○으로서 쟁점거래처는 ○○○ 등을 중국공장에서 반제품형태로 수입하여 조립하였으며, KS제품이 아닌 일반○○○은 월 15,000개 내지 20,000개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주조를 하여 쟁점거래처가 인천광역시 ○○○의 자택에서 조립을 하였는바, 쟁점거래처는 본사에서 위생기수도부속을 생산하여 본사영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서울영업본부에서 ○○○ 등 건설사와 전국적으로 타일도기판매상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이사겸 영업본부장인 박○○○은 과세기간 중 장○○○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아 실경영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쟁점거래처와 박○○○은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는 거래은행에서 발행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인출내역이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경리직원이 없이 매입관련장부를 수기로 작성하다보니 장부기장이 소홀한 부분이 있으나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시한 어음이나 가계수표 는 청구인의 매출처들이 발행하거나 배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청구인 소유어음으로는 확인되지만, 단순히 소유한 어음이나 가계수표의 사본일 뿐, 실제로 당해 어음 등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인데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0년 1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인접하고 있으며, ○○○이라는 동일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들이고, ○○○의 현재 사업주 장○○○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장○○○의 동생으로 확인된다. (나) ○○○는 ○○○ 제조에 필요한 전력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에 전력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 전력비 지급 외에 ○○○ 중 세면기의 철물제품인 ○○○ 등 동일품목을 매출하고, 매입하는 거래형태를 갖고 있다. (다)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쟁점거래처와 거래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 (라) 전력비 매입과 ○○○ 매출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의 자료상조사 결과에서도 정상거래임이 확인되어, 매출금액 70,000천원에 대한 매출채권을 전력비 지출과 상계하여 본다면, 가공혐의거래의 쟁점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 매입 357,438천원의 실제 거래여부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금결제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사실거래를 판단할 중요한 사안으로서,

1.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을 확인한바, 일부 어음들은 매출처들인 ○○○공업(주), (주)○○○상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임이 확인되나, 이 어음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거나 다른 거래처로 유통시켰는지, 아니며 어음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어음의 이서내역, 쟁점거래처의 금융조사 등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 어음 이외에 증빙으로 제출한 가계수표들은 발행자가 ○○○의 매출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단순히 어음, 가계수표 사본만으로는 실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3.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조사내용을 검토한바, 전력사용량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는 직접적인 생산활동이 없는 상태였으며, 일부 무자료매입이 있지만 밝혀진 매입처들과의 매입내역으로 볼 때, 357,438천원만큼의 ○○○ 등 ○○○을 ○○○에 매출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는 2007년, 2008년 부가율이 18.19%로 동일업종 전국평균부가율 33.85%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자료 수취자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장○○○이고,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이며, 업종은 제조, 도소매/○○○ 및 철물이고, 개업일은 1999.6.20.이며, 자료상혐의자인 (주)○○○로부터 2008년 제1기분 750백만원의 자료상 자료를 수취한 혐의로 거래질서관련조사로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세금계산서 제출상황은 아래〈표2〉및〈표3〉과 같다.

○○○ (다) 쟁점거래처는 철물제품인 ○○○ 등에 대한 제조업 및 타일 등 기타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6년 하반기경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내역을 검토한바, 남○○○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 6.13. 장○○○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형태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본인의 진술 및 주변의 정황상 처음부터 장○○○으로 보여진다. (마) 영업형태는 본사에서 철물에 대한 제조 및 소규모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서울○○○에 서울지역 영업본부가 설치(지점미등기, 사무소 성격)되어 이사 겸 영업본부장 박○○○이 서울지역 및 기타 전국에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거래처들이 제시한 소명서 및 박○○○의 본인 진술내용에서와 같이 서울지역영업본부장 박○○○이 주관하여 일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한 실질행위자로 판단되고, 박○○○은 영업본부장으로 재직중 ○○○과 공모 및 ○○○식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료상행위 혐의자로 확정되어 관할 사법기관에 기고발된 자로 확인된다. (바) 매입처를 조사한바, 조사대상기간에 쟁점거래처는 사업부진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전력사용량 등을 분석한바, 실질적인 제조활동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정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한 매입금액은 2,780,175천원으로, 거래처의 매출신고분 1,232,005천원과 1,548,170천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차액이 가공매입으로 추정된다. (사) 매출처를 조사한바, 조사대상기간에 쟁점거래처의 매출 신고과표는 3,719,913천원으로, 거래처의 매입신고금액 5,599,262천원과 1,879,349천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차액분이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 또는 거래처의 가공매입으로 추정된다. (아) 매출처 ○○○는 대표이사 장○○○이 운영하는 철물○○○제조업체로, 실거래라고 주장한 소명서 등을 검토한바, 일부 품목(전기요금, 임차사업자)은 거래사실이 인정가능하나, ○○○품목에 대한 매출은 쟁점거래처의 매입내역 및 제조사실이 확인불가하여 거래사실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였다는 가계수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총괄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 (가)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사본을 살펴보면, 수표발행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수표발행과 관련된 어음기입장 등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며, 발행인이 청구인이 아닌 타인발행수표 및 약속어음의 사본을 살펴보면, 전면에 발행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배서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는 일자가 수표전면에 기재된 지급기일보다 앞서며(○○○ 수표), 수표이면에는 청구인의 사업장 또는 쟁점거래처가 배서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수표발행과 관련한 어음기입장 등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처음에는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9매만을 제시하였으며, 당해 가계수표 중 5매의 이면에는 최종 배서인이 박○○○으로, 지급제시요청한 금융기관이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4매에는 배서인으로 장○○○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점에서 지급제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11매가 지급기일에 청구인의 ○○○에서 지급되었다는 가계당좌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가 추후에 추가로 이의신청시 증빙으로 제시한 가계수표 등을 전부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로 작성된 장부상에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매월 ○○○을 매입한 수량과 금액, 매월말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8매, 이와 관련한 거래명세표 35매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표5〉와 같다.

○○○

(5) 청구인은 서인천세무서장이 박○○○(쟁점거래처 서울영업본부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무혐의처분한 피의사건결과통지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거래처는 2006년 하반기부터 사업부진으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사업장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인 점에서 동종의 물품을 서로 매입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인 장○○○과 청구인의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이는 장○○○은 형제간인 사실,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 거래처의 신고현황에 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가공거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가계수표나 어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계수표와 어음 등의 사본을 제시하였지만, 가계수표 및 어음의 지급내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상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가계수표의 지급제시 금융기관이 동일하며, 배서인이 박○○○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당해 가계수표가 정상적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