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현금지출금액에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079 선고일 2012.04.25

원시장부 등을 파기하여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현금지출금액에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OOO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2.부터 경기도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동안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현금유출 금액OOO원(청구인 명의 무통장입금액 중 장부미반영 금액 OOO +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액OOO + 신용카드 사적 사용금액 OOO만원(연도별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의 합계액OOO)을 차감한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인 OOO만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자비용 및 경비 등 OOO을 필요경비산입 금액으로, 가공으로 계상된 노무비 OOO을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OOO세무서장은 2010.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110,028,000원, 2007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이의신청을 거쳐 201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매출처․매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매출누락 혐의금액은 장부 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매출시기도 청구인의 용역완료일이 아닌 현금지출시기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 등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이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중 추가 소명분 1억1,584만원은 아래 <표1>과 같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매출금액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동 금액을 원가로 추인하여야 한다. OOOOOOOOOO OOOOOO O OO OOOO (OO: O)

(3) 처분청은 보험료OOO을 매출누락금액에 포함하면서, 동 금액의 보험료가 OOO과 관련이 없는 사적 보험료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4) 조사 등으로 인한 아래 <표2>의 가처분소득 증가분 등OOO 자금원천 확인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 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예식 및 연회 정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개업일 이후 건물 보수작업 등에 사용할 비용이 부족하여 같은 비율로 매출을 축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직원인 임청미가 보관중인 인계인수 파일상 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율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연회 및 예식관련 정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연회계약서 및 예식계약서만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초과지출액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수입금액이라는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소명분OOO만원은 당초 조사시 원가에 반영하였으며, OOO만원을 제외한 잔액OOO은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건으로 동 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대상인지 여부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원도 차용반제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지출한 보험료OOO 등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로서 동 보험료가 OOO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4) 당초 조사시 현금지출액 중 장부 미반영 금액을 매출누락 혐의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가처분 소득금액은 당초신고 소득금액만을 자금원천 확인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조사적출한 소득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금원천금액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무통장입금 등 현금지출금액에서 청구인의 소득금액 및 차입금 등 현금유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무통장입금액 중 추가소명한 금액인 OOO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보험료 OOO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예비적 청구) 조사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처분소득을 자금원천금액에 포함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매출누락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동안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아래 <표3>의 현금유출 금액에서 아래 <표4>의 자금원천이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아래 <표5>와 같이 OOO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O OOOO OOOOOO (OO: O) (나) 조사청은 아래 <표6>과 같이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현금유출금액 중 OOO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추인하고, 가공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O O OOO OO (OO: O)

(2)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후인 2010.7.12.부터 2010.7.30.까지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에 청구인이 OOO(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10.10.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2009.5.6.)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업이후부터 예약대장을 작성하였으나 매주 예식후 파기하여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정산서도 폐기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추가소명 금액OOO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2005년 OOO매출누락으로 경정․고지함에 따라 증가한 가처분소득OOO 및 2005년 중 현금 지출액을 초과한 자금원천OOO은 2006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이 건 부과처분으로 2006년 가처분소득 증가분 OOO만원도 2007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출누락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매출누락 혐의금액은 장부 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원시장부(계약서, 정산서 등)를 파기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OOO이 현금수입업종임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기관에서의 지출금액 등을 조사하여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현금지출금액에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6)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추가소명 금액OOO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가 소명금액OOO 중 일부 금액(6,745만원)은 원가에 반영되었으며, 배우자에게 지급한 OOO만원은OOO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보험료OOO만원도 청구인이 보험증서를 확인만하여도 OOO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7)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의 예약대장 등으로 2005년 귀속 매출누락을 확정한 OOO을 자금원천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OOO개업(2005.6.2.) 이전의 현금지출액을 초과한 자금원천금액 OOO만원을 2006년 제1기 자금원천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여 소득세 등이 부과되었다면, 증가된 소득금액 등은 다음 과세기간의 자금원천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증가된 소득금액 등인OOO)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경정으로 증가한 소득금액 중OOO을 다음연도의 자금원천금액으로 인정하여 쟁점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현금지출금액에서 자금원천금액을 차감한 금액 등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다음연도에 다시 유입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는 당해연도에 지출되어 다음연도의 자금원천금액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