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과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단지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과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단지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4.2.2.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18,532,8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기준시가 신고시 양도소득세 61,055,750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청구인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아래 표와 같이 실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달리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단위: 천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4,430,000 4,337,800 92,200 5,620,000 4,630,000 682,200
(2)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OOO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사실 부분’을 보면, 청구인은 2004.1.20. 쟁점부동산을 실제로는 5,620백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430백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4.30. 처분청에 위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첨부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42,522,954원을 포탈하였다고 되어 있다.
2. ‘포탈세액에 대한 판단’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구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구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는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시가과세원칙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0두307 판결 등 참조).
3. 원심이 청구인의 포탈세액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결과통지 내용을 보면,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 요청을 한 결과 “거주자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제114조(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 제4항 단서에 따라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통보가 있어 본 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 중의 하나로서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신설)된 구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에는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호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추후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조심 2009부1941, 2010.5.25. 및 조심 2008서2104, 2008.8.12.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2004.2.2.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기준시가 신고세액(61,055,750원)보다 낮게 양도소득세(18,532,800원)를 신고하였음에도 다시 기준시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규정이 사문화 되는 것이며(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26520 판결 참조), 당초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다음 과세관청이 실지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당초부터 성실하게 기준시가로 신고한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 등의 조사를 위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0광1224, 2010.10.12, 조심 2009부1941, 2010.5.25., 같은 뜻)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71 판결, 조심 2010중2989, 2010.11.9., 같은 뜻), 대법원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실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