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068 선고일 2010.11.30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채무관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매계약일을 전후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되어 매매대금 이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5. 언니인 ○○○에게 ○○○(건물 9.86㎡, 대지 3.05㎡,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8.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2억원, 취득가액은 7,85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0,867,204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실지조사결과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을 2억6,000만원으로 확인하고 2010.6.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17,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5.8. 쟁점상가를 2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양수인인 ○○○은 매매대금 지급이 어려워 2007.5.10. ○○○지점)에서 1억원을 추가 대출을 받은 바, 쟁점상가 매매대금은 2억1,000만원(기존 대출금 5,000만원을 합하여 대출금 1억5,000만원 및 임대보증금 6,000만원 승계)이며, 청구인이 ○○○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과거 빌려준 채권을 돌려받은 것임에도 이를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수인○○○과는 자매간으로 쟁점금액은 과거 ○○○의 배우자인○○○(2000.3.2. 사망)에게 빌려주었던 채권을 상환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상가는 2007.5.8. 매매계약이후 2007.6.5.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바, 동 기간 중 청구인이 ○○○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상가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5,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6.5. ○○○에게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2억원, 취득가액은 7,85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실지조사결과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을 2억6,000만원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과거 빌려준 채권을 돌려 받은 것임에도 이를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채상환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5.8. ○○○과 작성한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2억원은 착오로 기재된 것이고, 실제 매매가액은 2억1,000만원(○○○은행 대출금 1억5,000만원 및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6,000만원 승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언니인 ○○○이 1980년 3월 ○○○과 결혼(그 후 ○○○은 ○○○의 형제들로부터 약 3~4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함)하였고, 2000년 3월 ○○○의 사망으로 홀로 지내오다가 2009년 2월 ○○○과 재혼(그 이전인 2005년 2월부터 김○○○과 동거함)한 바, ○○○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을 대신하여 ○○○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가계부 등 수첩(1997년~1999년)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5.11. 1,800만원, 1998.5.11. 1,000만원, 1998.6.18. 600만원, 1999.4.1. 1,300만원, 1999.4.27. 1,000만원 합계 5,700만원을 형부인 ○○○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제 대여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계좌번호 ○○○*),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은 2005.9.9.~2007.7.26. 기간동안 1억1,000만원을 아래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의 채무상환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의 계좌거래내역>

○○○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 매매가액을 당초 신고한 2억원이 아니라 2억1,000만원으로 주장하여 쟁점상가 매매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은 쟁점상가 양도시기(2007.5.8. 매매계약일, 2007.6.5. 소유권이전등기일)를 전후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되어 매매대금 이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상가 매매가액은 2억1,000만원이고 쟁점금액은 매매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 매매가액을 2억6,000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