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채무관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매계약일을 전후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되어 매매대금 이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채무관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매계약일을 전후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되어 매매대금 이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6.5. ○○○에게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2억원, 취득가액은 7,85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실지조사결과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을 2억6,000만원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과거 빌려준 채권을 돌려 받은 것임에도 이를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채상환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5.8. ○○○과 작성한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2억원은 착오로 기재된 것이고, 실제 매매가액은 2억1,000만원(○○○은행 대출금 1억5,000만원 및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6,000만원 승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언니인 ○○○이 1980년 3월 ○○○과 결혼(그 후 ○○○은 ○○○의 형제들로부터 약 3~4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함)하였고, 2000년 3월 ○○○의 사망으로 홀로 지내오다가 2009년 2월 ○○○과 재혼(그 이전인 2005년 2월부터 김○○○과 동거함)한 바, ○○○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을 대신하여 ○○○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가계부 등 수첩(1997년~1999년)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5.11. 1,800만원, 1998.5.11. 1,000만원, 1998.6.18. 600만원, 1999.4.1. 1,300만원, 1999.4.27. 1,000만원 합계 5,700만원을 형부인 ○○○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제 대여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계좌번호 ○○○*),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은 2005.9.9.~2007.7.26. 기간동안 1억1,000만원을 아래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의 채무상환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의 계좌거래내역>
○○○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 매매가액을 당초 신고한 2억원이 아니라 2억1,000만원으로 주장하여 쟁점상가 매매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은 쟁점상가 양도시기(2007.5.8. 매매계약일, 2007.6.5. 소유권이전등기일)를 전후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입금되어 매매대금 이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상가 매매가액은 2억1,000만원이고 쟁점금액은 매매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 매매가액을 2억6,000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