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수익을 배분하였다면 공동사업자로 보는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062 선고일 2011.09.05

공동사업 영위를 위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구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고 일반적인 급여이체 방식이 아닌 적금에 가입하여 분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분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는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2010.2.26.부터 2010.3.12.까지 ○○○ ○○○ ○○○ ○○○ ○○○○-○ ○○○○○○아파트 ○○○동 ○○○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컴퍼니(사업자번호: ○○○-○○-○○○○○, 대표 김○정,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위장 및 매출누락 혐의 확인을 위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지 공동사업자(분배비율 각인 1/3)인 정○○ 및 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안△△ 등 3인이 동 과세기간 동안 공급대가 1,312,661천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2006.1.1.부터 계속 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명의위장하여 수차례 개·폐업 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이에 ○○○세무서장은 위의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여 2010.4.7.부터 2010.5.20.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장을 ○○○○○ ○○ ○○○ ○○-○ ○○○○ ○○으로 확인하여 실지사업장 관할 관서인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사항 직권정정을 의뢰하였으며(○○세무서장은 2010.3.19. 직권정정), 위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매출누락 적출사항에 대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장 관할 관서인 ○○세무서장 및 청구인들과 안△△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세 경정결의서(안)를 통보하였고, 2010.7.9. 청구인들과 안△△을 조세포탈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10.6.15.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 및 안△△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697,480원, 2007년 제1기분 3,849,670원, 2007년 제 2기분 7,223,550원, 2008년 제1기분 87,595,790원, 2008년 제2기분 129,914,580원, 2009년 제1기분 200,937,55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8,603,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안△△과 공동사업자로서 조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공동사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적금 배분액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배분이 아니고 급여의 성격이며, 기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이 안△△ 명의로 되어 있고, 안△△ 본인이 실지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의 계약서가 없고 안△△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등을 근거로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안△△의 단독사업이라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안△△의 전말서를 보면 수익이 생기면 똑같이 나누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일반적인 급여 이체방식이 아닌 적금을 들어 비정기적으로 고액의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청구인들과 안△△은 동업계약서 없이 구두로 수익분배를 약속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공동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해 납부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쟁점사업장 관할 담당공무원이 2010.3.15.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인터넷 전문 쇼핑몰 ○○○(○○○.○○○○○○. com)을 이용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로 20~30대 여성들에게 인지도가 있고 매출 증가추세에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소재지인 ○○○○○ ○○ ○○○○○- ○ ○○○○ ○○을 방문한 결과, 동소는 안△△, 정○○ 등이 상시 주재하여 직원 및 홈페이지관리, 고객상담, 배송 등 거래의 전부를 행하는 장소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거 실사업장으로 확인되고 임의 제출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2009.3.17. 안△△ 명의로 보증금 30백만원, 월세 2,750천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9.3.23. 이후 사업장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보고일 현재 쇼핑몰 홈페이지상 사업자 등록사항은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 ○○○(○○○-○○-○○○○○, 대표 정○○)로 변경되었는바, 조사대상인 쟁점사업장(△△컴퍼니)은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관련 조사사항으로, 안△△과 청구인 정△는 친구사이이고 청구인 정○○은 정△의 동생으로 당초부터 위 3 인은 지인관계에 있었으며, 위 3인에 대한 면담결과 및 안△△이 임의 제출한 금융증빙 확인결과 2006년도에 쟁점사업장을 최초로 개업한 이래 공동사업(각 지분율 1/3, 대표 안△△)을 영위하였으나, 간이과세적용을 위해 사업자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명의상 대표자 김○정은 안△△의 중학교 친구로 사업자등록을 위해 안△△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며, 김○정은 현재 출산이 임박하여 직접 조사하지 않고 전화로 확인한바, 실제 사업에 참여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쟁점사업장 관련 실사업자 확인조사 결과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 및 안△△이 공동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도 공동사업자별 수익분배내역은 인별 8.200만원으로 안△△의 예금계좌(○○은행 ○○○○-○○○- ○○○○○○)에서 출금되어 1/3 비율로 분배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매출처 조사관련 사항으로, 쟁점사업장은 인터넷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로 별도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만 하고 있으며, 매출관리는 별도 프로그램(Makeshop)을 이용하여 전산관리 하고 있는바, 매출은 일반 개인에 대한 소매매출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대금결제는 신용카드매출과 현금매출로만 이루어지는데 안△△ 등이 임의 제출한 계좌를 확인결과 2006년 제2 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총 공급대가 38억 5,400만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년 5월 작성한 개인사업자 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5월)상 안△△ 및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자 관련 판단내용을 보면, 청구인 정○○이 2010.2.26. 공동사업에 대한 동업계약 서가 없는 이유는 구두로 약정했고 그 확인은 통장에 배분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금융내역 확인한바 초기는 소액 분배내역이 확인되고 2008년 이후 적금을 가입해 만기에 각 동액을 분배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직원이라 주장하지만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매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공동 사업자 각인이 동액을 분배한 점, 근로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장에서 각자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수시로 받은 대가는 급여가 아닌 공동사업자 각인의 분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상 외부에 작성하는 문서가 안△△ 명의로 되어있다는 점만으로 쟁점사업장이 안△△ 단독사업으로 이라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실제 분배받은 금액이 각인이 동일하고 분배금액을 일반 사 업용 통장에서 매월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지급될 금액을 사업의 수익금으로 적금을 가입(안△△ 명의 통장)하여 만기시 분배한 점은 청구인 정○○이 2010.2.26. 확인서 작성시 ‘문서가 아닌 구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고 동액 배분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진술과, 안△△이 2010.5.19. 작성한 전말서에서 ‘증빙이 없으나 구두로 수익이 생기면 3인이 똑같이 나누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고, 청구인들은 사업수익금을 배분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였으나 공동사업자 각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선용차드 결제대금 을 사업자등록한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받고 공인인증서 및 동장관리 를 청구인 정○○이 한 점(정○○의 2010.3.4.확인서), 전자상거래홈페이지 ○○○ (○○○.○○○○○○○.com)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이 정○○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공동사업에 대한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명의 자산 등에 대해 충분히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에 대하여 배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 비록 안△△ 및 청구인들은 공동사업 의 지분이나 청산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수익이 생기면 똑같이 나누기로 약속하고 실제 소득을 분배하여 소득세법 제43조 에 따른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하였다.

(3) 청구인들이 2010.5.12.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상 주요내용을 보면, 조사대상자인 청구인들 및 안△△ 중 안△△이 단독사업자이고 청구인들은 직원이며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근거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자, 사업용 차량의 등록자, 상표등록 명의, 사무실 전화 등의 명의가 안△△인 점 등을 이유로 기술하고 있고, 2010.2.26.부터 2010.5.19.기간 중 청구인들 및 안△△이 작성한 문답서나 확인서 등에서는 안지 선이 쟁점사업장의 단독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4) 한편, 이 건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장인 ○○○○○ ○○ ○○○ ○○-○소재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9.3.17. 작성) 를 보면 안△△과 소유주인 이호준간에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75만 원에 2009.3.23.부터 2010.3.22.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 나고, 청구인 정△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 인 정△는 주식회사 나무커뮤니케이션에서 2006.8.28.까지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주소인 “○○○”은 안△△ 명의로 출원(서비스표등록출원 제○○○○-○○○○호)된 것으로 특허관련 서류(특허법인 우린이 안△△에게 2008.8.5. 발송한 공문)에 나타나고, 안△△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2008.1.2. - 2009.1.20.) 외의 기간에도 의류제작과 관련하여 안△△이 지급결의를 하거나 거래를 한 사실이 지출결의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등에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안△△과 공동사업자로서 조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공동사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적금 배분액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배분이 아니고 급여의 성격이며, 기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이 안△△ 명의로 되어 있고, 안△△ 본인이 실지사업자 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안△△과 공동사업 영위를 위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 정○○이 당초 작성 한 확인서에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총괄책임자이며 문서가 아닌 구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고 동액을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과 안△△이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들이 일반적인 급여이체 방식이 아닌 안△△ 명의로 가입한 적금에서 분배금 1억 2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2006년 1월부터 청구인들과 안△△ 명의로 계속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이 간이과세적용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증 등 청구인들이 분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을 쟁점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