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매입한 거래처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실물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유류를 매입한 거래처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실물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에너지와 ○○에너텍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67,64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19,320원(합계 7,386,9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119-86-)의 2009년 제1,2기 거래분(매입 60,601백만원, 매출 65,623백만원)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에너텍(130-86-)의 2009년 제1,2기 매입 23,665백만원 중 23,654백만원(99.9%)이, 매출 23,744백만원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에너텍의 매출처인 쟁점사업장 외 65개 업체는 신원미상의 딜러를 통하여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후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에너텍으로부터 2009년 제1,2기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에너지와 ○○에너텍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자료상 조사결과 ○○에너지의 2009년 제1기 매출분과 ○○에너텍의 2009년 제2기 매출분 전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에너지와 ○○에터넥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